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
2026년 10월 기준주택 수·조정대상지역·면적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과세표준)
- 500,000,000원
- 취득세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0.1%)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0원
- 총 납부세액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 5,5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취득세율 1%6억원 이하 1%
- 취득세 5,000,000원500,000,000원 × 1%
- 지방교육세 500,000원취득세 5,000,000원 × 10%
- 농어촌특별세 0원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총 납부세액 5,500,000원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 비교
500,000,000원 ·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감면·일시적 2주택 미반영)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5,500,000원 1.1% | 5,500,000원 1.1% |
| 2주택 | 42,000,000원 8.4% | 5,500,000원 1.1% |
| 3주택 | 62,000,000원 12.4% | 42,000,000원 8.4% |
| 4주택 이상 | 62,000,000원 12.4% | 62,000,000원 12.4% |
취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법인)과 부동산 종류를 고른 뒤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을 매매한다면 전용면적, 이번 주택을 포함한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이 바로 다시 계산되고,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의 계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가격에 따라 1~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를 더한 실제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85㎡ 이하 /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 초과~9억원 이하 | 1.0001~3% | 취득세의 10% | 0.2% | 예: 7억 1.8334% / 2.0334%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 중과 8%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8.4% / 9.0% |
| 중과 12% (조정 3주택+, 비조정 4주택+, 법인) | 12% | 0.4% | 1.0% | 12.4% / 13.4% |
| 토지·상가·오피스텔 | 4% | 0.4% | 0.2% | 4.6% |
| 증여 (무상취득) | 3.5% | 0.3% | 0.2% | 3.8% / 4.0% |
| 상속 (농지 외) | 2.8% | 0.16% | 0.2% | 2.96% / 3.16% |
취득세 계산 방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원 − 3(%)으로 구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 1~3%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 10%, 중과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 ×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 감면이 있으면 감면한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도 줄어들고, 85㎡ 초과 주택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납부할 때는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7억원 아파트(전용 102㎡), 1주택
세율은 7억 × 2/3억 − 3 = 1.6667%입니다. 취득세 11,666,900원, 지방교육세 1,166,690원, 농어촌특별세(0.2%) 1,400,000원으로 합계 14,233,590원입니다.
예시 2. 10억원 아파트(전용 84㎡),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8% 중과입니다. 취득세 80,000,000원과 지방교육세(0.4%) 4,000,000원을 더해 84,000,000원을 냅니다. 같은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33,000,000원이므로 5,100만원이 더 듭니다.
예시 3. 생애최초 4억원 아파트(전용 59㎡)
취득세 4,000,000원에서 200만원을 감면해 2,000,000원,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 200,000원이 되어 합계 2,200,0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감면)·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를 따릅니다. 2026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생애최초 40세 미만 3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은 국회·국무회의 절차가 끝나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4.66667 − 3 = 1.6667%,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구한 취득세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