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

2026년 10월 기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면적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원인
부동산 종류
원
5억원
계약서상 실거래가를 입력합니다.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전용면적
취득 후 세대 주택 수 (이번 주택 포함)
총 납부세액
5,500,000원
550만원
취득가액의 1.10% · 취득세율 1% (일반세율)
취득가액(과세표준)
500,000,000원
취득세 (1%)
5,000,000원
지방교육세 (0.1%)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원
총 납부세액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5,5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취득세율 1%
    6억원 이하 1%
  2. 취득세 5,000,000원
    500,000,000원 × 1%
  3. 지방교육세 500,000원
    취득세 5,000,000원 × 10%
  4. 농어촌특별세 0원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5.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 비교

500,000,000원 ·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감면·일시적 2주택 미반영)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5,500,000원 1.1%5,500,000원 1.1%
2주택42,000,000원 8.4%5,500,000원 1.1%
3주택62,000,000원 12.4%42,000,000원 8.4%
4주택 이상62,000,000원 12.4%62,000,000원 12.4%
모의계산 안내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사치성 재산) 중과, 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 각종 감면·추징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의 취득세 신고 화면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법인)과 부동산 종류를 고른 뒤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을 매매한다면 전용면적, 이번 주택을 포함한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이 바로 다시 계산되고,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의 계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가격에 따라 1~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를 더한 실제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85㎡ 이하 / 초과)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 초과~9억원 이하1.0001~3%취득세의 10%0.2%예: 7억 1.8334% / 2.0334%
9억원 초과3%0.3%0.2%3.3% / 3.5%
중과 8%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8%0.4%0.6%8.4% / 9.0%
중과 12% (조정 3주택+, 비조정 4주택+, 법인)12%0.4%1.0%12.4% / 13.4%
토지·상가·오피스텔4%0.4%0.2%4.6%
증여 (무상취득)3.5%0.3%0.2%3.8% / 4.0%
상속 (농지 외)2.8%0.16%0.2%2.96% / 3.16%

취득세 계산 방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원 − 3(%)으로 구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 1~3%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 10%, 중과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 ×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 감면이 있으면 감면한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도 줄어들고, 85㎡ 초과 주택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납부할 때는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7억원 아파트(전용 102㎡), 1주택

세율은 7억 × 2/3억 − 3 = 1.6667%입니다. 취득세 11,666,900원, 지방교육세 1,166,690원, 농어촌특별세(0.2%) 1,400,000원으로 합계 14,233,590원입니다.

예시 2. 10억원 아파트(전용 84㎡),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8% 중과입니다. 취득세 80,000,000원과 지방교육세(0.4%) 4,000,000원을 더해 84,000,000원을 냅니다. 같은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33,000,000원이므로 5,100만원이 더 듭니다.

예시 3. 생애최초 4억원 아파트(전용 59㎡)

취득세 4,000,000원에서 200만원을 감면해 2,000,000원,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 200,000원이 되어 합계 2,200,0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감면)·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를 따릅니다. 2026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생애최초 40세 미만 3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은 국회·국무회의 절차가 끝나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4.66667 − 3 = 1.6667%,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구한 취득세의 10%입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더라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처분 기한은 현재 3년이며,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줄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계약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아파트가 아닌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 등은 300만원) 감면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되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0세 미만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입니다.
Q. 전용 85㎡ 이하 주택은 왜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농어촌특별세법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서민주택의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85㎡를 넘으면 0.2%(중과 시 0.6~1.0%)가 더 붙습니다.
Q.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시점에는 건축물(업무시설)로 보아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를 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은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매매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