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 자녀세액공제 9세 반영2026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소득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해 바꿔 넣으세요.
연금·기타·금융소득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끝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혼인 등)
기납부세액·가산세
- 종합소득금액 사업
- 10,770,000원
- 소득공제
- −1,500,000원
- 과세표준
- 9,270,000원
- 적용 세율 (한계세율)
- 6%
- 산출세액
- 556,200원
- 세액공제·감면
- −90,000원
- 결정세액
- 466,200원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포함
- −900,000원
- 환급받을 종합소득세
- 433,800원
- 환급받을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43,380원
- 총 환급액
- 477,180원
- 실효세율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
- 4.3%
계산 과정 보기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19,230,000원30,000,000 × 64.1%
- 사업소득금액 (단순경비율) 10,770,000원30,000,000 − 19,230,000
- 종합소득금액 10,770,000원사업
- 소득공제 1,500,000원인적공제 1,500,000
- 과세표준 9,270,000원10,770,000 − 1,500,000
- 산출세액 556,200원9,270,000 × 6% − 누진공제 0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
- 결정세액 466,200원556,200 − 90,000
- 기납부세액 -900,000원사업소득 3% 900,000
- 환급받을 소득세 -433,800원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43,380원결정세액·가산세의 10% 46,620 − 기납부 90,000
과세표준 927만원에 구간별 세율을 차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해당액 | 구간 세액 |
|---|---|---|---|---|
| 1,400만 이하 | 6% | 0 | 9,270,000 | 556,200 |
|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0,000 | - | - |
|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0,000 | - | - |
|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0,000 | - | - |
|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 | 38% | 19,940,000 | - | - |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940,000 | - | - |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5,940,000 | - | - |
| 10억 초과 | 45% | 65,940,000 |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세액의 합 = 556,200원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귀속연도를 고른 뒤 사업소득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경우)이나 기준경비율을, 장부를 쓴다면 수입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회사 급여가 함께 있으면 총급여를 넣고, 연금·기타·금융소득과 공제 항목은 해당할 때만 펼쳐서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계산되며,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입력값으로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미 낸 세금(3.3% 원천징수, 연말정산 결정세액, 중간예납)을 빼면 5월에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55)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대상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000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 3,600만원 미만 | 1.5억원 미만 |
| 인적용역(업종코드 940, 프리랜서) | 3,600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 전문서비스·교육·보건·부동산임대 등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 중 작은 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경비로 인정합니다(시행령 §143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내지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단순경비율 64.1%): 필요경비 1,923만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은 1,077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27만원입니다. 산출세액 556,200원(6%)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홈택스 직접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66,200원입니다. 3.3%로 미리 낸 소득세 90만원이 더 많으므로 433,800원을 환급받고, 지방소득세 43,380원도 돌려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라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예시 2. 총급여 5,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5,775만원입니다. 인적공제 600만원(4명), 국민연금 237.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717.5만원, 산출세액 5,816,25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자녀세액공제 25만원(2026년 기준 9세 이상 1명),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886,250원이며, 연말정산 때 낸 270만원을 빼고 2,186,250원을 더 냅니다.
2026년 귀속 달라진 점
세율과 근로소득공제는 2025년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으로 바뀌어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공제받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6월 1일 신고 마감)을 기한 후에 신고한다면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제55조(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4.21 개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표준세액공제), 제62조(금융소득 비교과세), 제77조(분납),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 시행규칙 제67조(배율),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를 따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예시값이므로 신고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