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 자녀세액공제 9세 반영

2026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귀속연도

소득

원
3,000만원
3.3% 떼기 전 지급액 합계 (매출액)
%
%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해 바꿔 넣으세요.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없으면 0
연금·기타·금융소득
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2002년 이후 납입분
원
수입 −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원
원
국내 법인 배당 등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
원
해외주식·리츠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끝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명
1인당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명
명
원
전액 소득공제
원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된 공제액)
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혼인 등)
명
2026년 귀속: 2016년 이전 출생 자녀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원
600만원 한도
원
합산 900만원 한도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기납부세액·가산세
원
중간예납, 기타·연금소득 원천징수 등 (지방소득세 제외)
원
기한 후 신고라면 가산세 계산기 결과를 넣으세요
가산세 계산기로 이동 →
환급받을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477,180원
47만 7,180원
종합소득세 환급 433,800원 + 지방소득세 환급 43,380원 · 신고기한 2027.5.31(월)
종합소득금액 사업
10,770,000원
소득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적용 세율 (한계세율)
6%
산출세액
556,200원
세액공제·감면
−90,000원
결정세액
466,200원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포함
−900,000원
환급받을 종합소득세
433,800원
환급받을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43,380원
총 환급액
477,180원
실효세율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
4.3%
계산 과정 보기
  1.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19,230,000원
    30,000,000 × 64.1%
  2. 사업소득금액 (단순경비율) 10,770,000원
    30,000,000 − 19,230,000
  3. 종합소득금액 10,770,000원
    사업
  4. 소득공제 1,500,000원
    인적공제 1,500,000
  5. 과세표준 9,270,000원
    10,770,000 − 1,500,000
  6. 산출세액 556,200원
    9,270,000 × 6% − 누진공제 0
  7. 표준세액공제 -70,000원
  8.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
  9. 결정세액 466,200원
    556,200 − 90,000
  10. 기납부세액 -900,000원
    사업소득 3% 900,000
  11. 환급받을 소득세 -433,800원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
  12. 지방소득세 -43,380원
    결정세액·가산세의 10% 46,620 − 기납부 90,000
모의계산 안내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과세표준 927만원에 구간별 세율을 차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구간 해당액구간 세액
1,400만 이하6%09,270,000556,200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15%1,260,000--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24%5,760,000--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35%15,440,000--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38%19,940,000--
3억 초과 5억 이하40%25,940,000--
5억 초과 10억 이하42%35,940,000--
10억 초과45%65,940,00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세액의 합 = 556,200원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귀속연도를 고른 뒤 사업소득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경우)이나 기준경비율을, 장부를 쓴다면 수입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회사 급여가 함께 있으면 총급여를 넣고, 연금·기타·금융소득과 공제 항목은 해당할 때만 펼쳐서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계산되며,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입력값으로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미 낸 세금(3.3% 원천징수, 연말정산 결정세액, 중간예납)을 빼면 5월에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단순경비율간편장부대상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6,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3,600만원 미만1.5억원 미만
인적용역(업종코드 940, 프리랜서)3,600만원 미만7,500만원 미만
전문서비스·교육·보건·부동산임대 등2,400만원 미만7,5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 중 작은 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경비로 인정합니다(시행령 §143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내지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단순경비율 64.1%): 필요경비 1,923만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은 1,077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27만원입니다. 산출세액 556,200원(6%)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홈택스 직접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66,200원입니다. 3.3%로 미리 낸 소득세 90만원이 더 많으므로 433,800원을 환급받고, 지방소득세 43,380원도 돌려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라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예시 2. 총급여 5,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5,775만원입니다. 인적공제 600만원(4명), 국민연금 237.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717.5만원, 산출세액 5,816,25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자녀세액공제 25만원(2026년 기준 9세 이상 1명),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886,250원이며, 연말정산 때 낸 270만원을 빼고 2,186,250원을 더 냅니다.

2026년 귀속 달라진 점

세율과 근로소득공제는 2025년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으로 바뀌어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공제받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6월 1일 신고 마감)을 기한 후에 신고한다면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제55조(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4.21 개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표준세액공제), 제62조(금융소득 비교과세), 제77조(분납),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 시행규칙 제67조(배율),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를 따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예시값이므로 신고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2023년 귀속부터 바뀌지 않아 2025·2026년 귀속 모두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므로 최고 실질 세율은 49.5%입니다.
Q.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떼어 낸 세금(원천징수)일 뿐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비율이나 장부로 계산한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강사·크리에이터 등, 업종코드 940)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도소매업은 6,000만원, 제조·음식·건설업 등은 3,600만원, 전문·교육·보건 서비스와 부동산임대업은 2,400만원이 기준입니다. 올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인적용역 7,500만원) 이상이면 직전 연도 수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인적용역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Q.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달라졌나요?
공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2025년과 같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 2026~2029년에는 2017년생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공제 대상입니다. 대상 나이는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로 매년 올라갑니다.
Q.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모두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세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때 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특별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분납)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