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일액과 지급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의 '이직일'입니다. 이 날이 속한 연도의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나이
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년
개월

여러 직장 합산 가능 ·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셉니다.

급여 입력 방식
원
300만원
기본급·수당 포함 세전 금액. 3개월 동안 같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시간
주 40시간 근무는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1,188만 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구직급여 66,048원 하한액 적용
지급일수 180일 약 6개월
월 환산 (30일) 1,981,440원 참고용
1일 평균임금 3개월 92일 기준
97,826원
기초일액 × 60%
58,695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4주(28일)마다 지급액 실업인정일마다 지급
1,849,344원
받는 기간 실업인정 약 7회
약 6개월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계산 과정 보기
  1. 1일 평균임금 97,826.08원
    9,000,000 ÷ 92일
  2. 기초일액 97,826.08원
    1일 평균임금
  3. 기초일액 × 60% 58,695원
    97,826.08 × 60% (원 미만 절사)
  4.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 × 8시간 × 80%
  5.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이직자
  6. 1일 구직급여 66,048원
    60% 금액이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 적용
  7. 소정급여일수 180일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8. 총 수령액 11,888,640원
    66,048 ×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색칠된 칸이 입력한 조건(3년 0개월, 50세 미만)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급여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급여는 월급, 3개월 합계, 1일 평균임금 중 편한 방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구한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추가'를 켜고 연간 금액을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 × 60% (원 미만 절사)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최저임금의 80%인 66,048원(8시간 기준)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 안팎의 많은 분이 하한액을 받는 이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가입 3년 2개월, 월급 300만원

9월 30일 퇴사라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60%는 58,695원으로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예시 2: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원

1일 평균임금 163,043원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60%인 68,100원(상한액)을 받습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 총 18,387,000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월 환산액(1일 구직급여 × 30)은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보통 28일분씩 들어옵니다.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주 6일분 지급,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반복수급자 감액안은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처음 올랐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예: 4시간 33,024원).
Q.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28일분)의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위 계산기의 '4주마다 지급액'이 한 번에 받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지난 뒤의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는 전액을 받기 위한 대략적인 신청 기한도 보여줍니다.
Q.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를 합칠 수 있나요?
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피보험기간은 빼고 그 이후 기간만 셉니다. 수급자격 요건(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은 구직급여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그날은 지급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