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총급여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월 4,166,666원 기준 월 소득세 약 217,320원 × 12개월 = 2,607,840원 (원천징수 100%)
인적공제 · 자녀 1명
4대보험료 공제 485만원
월 급여 = 총급여 ÷ 12로 보고 2026년 요율(국민연금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알면 직접 입력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입력 없음
12,500,000원을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같은 신용카드로,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자금 · 청약저축 입력 없음
연금저축 · IRP 입력 없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현재 15%)
보장성 보험료 입력 없음
자동차보험·실손보험·종신보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입력 없음
총급여의 3%(1,500,000원)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입력하세요.
교육비 입력 없음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입력 없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 (현재 17%)
기부금 입력 없음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50,000,000원
- 과세표준 세율 15% 구간
- 31,391,920원
- 산출세액
- 3,448,788원
- 세액공제 합계
- −660,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 실효세율 5.58%
- 2,788,788원
- 기납부세액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
- −2,607,840원
- 소득세 환급(+)/납부(−)
- −180,940원
- 지방소득세 환급(+)/납부(−) 결정세액의 10%
- −18,110원
- 합계
- −199,050원
특별공제가 결정세액을 242,528원 더 줄여 자동 선택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50,000,000원연간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총급여 구간별 70%·40%·15%·5%·2% (한도 2,000만)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기본 1명 × 150만
- 연금보험료공제 -2,374,560원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전액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2,483,520원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 과세표준 31,391,920원
- 산출세액 3,448,788원31,391,920 × 15% − 누진공제 1,26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한도 660,000
- 결정세액 2,788,788원
- 기납부세액 -2,607,840원간이세액표 100% 기준 추정
- 차감징수세액 (추가 납부) 180,940원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차감액 18,110원결정세액 10%(278,878) − 기납부 지방소득세 260,760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 항목 | 공제액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
| 인적공제 | 1,500,000 |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 | 2,374,560 |
| 건강·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2,483,520 |
| 과세표준 | 31,391,920 |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뺌)
| 항목 | 공제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 결정세액 | 2,788,788 |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 방법
총급여만 입력해도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기납부세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추정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은 분류별로 접혀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만 펼쳐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마다 결과가 바로 바뀌고,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월 20만원)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알면 '직접 입력'을 고르세요.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 인적공제: 본인을 뺀 배우자·자녀·부모님 중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요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 15~40% | 300만원 (자녀 1명 350만, 2명↑ 400만) + 추가 300만원 |
| 연금저축·IRP | 납입액 × 15% / 12% | 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원 |
| 보장성 보험료 | 12% (장애인전용 15%) | 각 10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 미숙아 20%) | 부양가족 700만원, 본인 등 무제한 |
| 교육비 | 15% | 초중고 1인 300만, 대학생 900만원 |
| 월세 | 17% / 15% | 연 1,0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쓰고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카드 사용액 2,000만원 중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넘는 부분에서 신용카드 공제 1,875,000원을 받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450,000원(15%)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은 29,516,920원, 결정세액은 2,057,538원이며 간이세액표 기준 기납부세액 2,607,840원과 비교하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05,300원 환급입니다.
예시 2. 총급여 7,000만원, 4인 가구 (9세 이상 자녀 2명)
신용카드 2,0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본인 의료비 300만원, 자녀 2명의 초·중·고 교육비 60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적공제 6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55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35,000원, 교육비 세액공제 900,000원를 받아 결정세액은 2,806,010원입니다. 기납부세액 3,381,940원과 비교하면 약 633,460원 환급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 9세 이상 (2017년생은 2026~2029년 제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로 인상 → 연금보험료 공제액 증가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자녀 수별 확대 (7천만원 이하 최대 400만원),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2026년은 1년 전체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40%
- 혼인세액공제(50만원)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법적 근거
소득세법 §47(근로소득공제), §50·§51(인적공제), §51의3(연금보험료공제), §52(특별소득공제), §55(세율), §59(근로소득세액공제), §59의2(자녀세액공제), §59의3(연금계좌세액공제), §59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61(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58(고향사랑기부금), §76(정치자금), §87(주택청약종합저축), §92(혼인세액공제), §95의2(월세세액공제), §126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32의2(소득공제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