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원
5,000만원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칸 또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월 4,166,666원 기준 월 소득세 약 217,320원 × 12개월 = 2,607,840원 (원천징수 100%)

인적공제 · 자녀 1명
명
20세 이하 (2006년 이후 출생)
명
60세 이상 부모 등
명
1956년 이전 출생, 1인 100만원
명
본인 포함, 1인 200만원
명
2026년 귀속: 9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손자녀 중 2017년생을 뺀 인원 (2006~2016년 출생)
올해 출생·입양
4대보험료 공제 485만원
국민연금 4.75%2,374,560원
건강·장기요양·고용2,483,520원

월 급여 = 총급여 ÷ 12로 보고 2026년 요율(국민연금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알면 직접 입력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입력 없음
원
공제율 15%
원
공제율 30%
원
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원
40%
원
40%
사용액 0원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250만원

12,500,000원을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같은 신용카드로,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자금 · 청약저축 입력 없음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 한도 × 40%
원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 40%. 청약저축과 합쳐 400만원 한도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연금저축 · IRP 입력 없음
원
연 600만원 한도
원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현재 15%)

보장성 보험료 입력 없음
원
12%, 100만원 한도
원
15%, 100만원 한도

자동차보험·실손보험·종신보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입력 없음
원
한도 없음, 15%
원
연 700만원 한도, 15%
원
30%
원
20%

총급여의 3%(1,500,000원)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입력하세요.

교육비 입력 없음
원
한도 없음, 15%
원
1인 300만원 한도
명
원
1인 900만원 한도
명
원
한도 없음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입력 없음
원
연 1,0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 (현재 17%)

기부금 입력 없음
원
국가·지자체·재난 구호
원
공익법인·종교단체
원
10만원까지 100/110
원
10만원까지 100/110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추가 납부액
199,050원
19만 9,050원
소득세 180,940원 + 지방소득세 18,110원 · 특별공제 적용
총급여 비과세 제외
50,000,000원
과세표준 세율 15% 구간
31,391,920원
산출세액
3,448,788원
세액공제 합계
−66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실효세율 5.58%
2,788,788원
기납부세액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
−2,607,840원
소득세 환급(+)/납부(−)
−180,940원
지방소득세 환급(+)/납부(−) 결정세액의 10%
−18,110원
합계
−199,050원
특별공제 vs 표준세액공제 자동 비교
특별공제 적용 2,788,788원 적용
표준세액공제 13만원 3,031,316원

특별공제가 결정세액을 242,528원 더 줄여 자동 선택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1. 총급여 50,000,000원
    연간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제외)
  2.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한도 2,000만)
  3.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4. 인적공제 -1,500,000원
    기본 1명 × 150만
  5. 연금보험료공제 -2,374,560원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전액
  6.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2,483,52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7. 과세표준 31,391,920원
  8. 산출세액 3,448,788원
    31,391,920 × 15% − 누진공제 1,260,000
  9.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한도 660,000
  10. 결정세액 2,788,788원
  11. 기납부세액 -2,607,840원
    간이세액표 100% 기준 추정
  12. 차감징수세액 (추가 납부) 180,940원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
  13. 지방소득세 차감액 18,110원
    결정세액 10%(278,878) − 기납부 지방소득세 260,760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항목공제액
근로소득공제12,250,000
인적공제1,500,000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2,374,560
건강·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2,483,520
과세표준31,391,920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뺌)

항목공제액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결정세액2,788,788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 방법

총급여만 입력해도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기납부세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추정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은 분류별로 접혀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만 펼쳐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마다 결과가 바로 바뀌고,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월 20만원)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습니다.
  2.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알면 '직접 입력'을 고르세요.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3. 인적공제: 본인을 뺀 배우자·자녀·부모님 중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입력합니다.
  4. 공제 항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주요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항목공제 방식한도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 15~40%300만원 (자녀 1명 350만, 2명↑ 400만) + 추가 300만원
연금저축·IRP납입액 × 15% / 12%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12% (장애인전용 15%)각 100만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 미숙아 20%)부양가족 700만원, 본인 등 무제한
교육비15%초중고 1인 300만, 대학생 900만원
월세17% / 15%연 1,0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 자녀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쓰고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카드 사용액 2,000만원 중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넘는 부분에서 신용카드 공제 1,875,000원을 받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450,000원(15%)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은 29,516,920원, 결정세액은 2,057,538원이며 간이세액표 기준 기납부세액 2,607,840원과 비교하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05,300원 환급입니다.

예시 2. 총급여 7,000만원, 4인 가구 (9세 이상 자녀 2명)

신용카드 2,0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본인 의료비 300만원, 자녀 2명의 초·중·고 교육비 60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적공제 6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55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35,000원, 교육비 세액공제 900,000원를 받아 결정세액은 2,806,010원입니다. 기납부세액 3,381,940원과 비교하면 약 633,460원 환급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 9세 이상 (2017년생은 2026~2029년 제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로 인상 → 연금보험료 공제액 증가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자녀 수별 확대 (7천만원 이하 최대 400만원),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2026년은 1년 전체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40%
  • 혼인세액공제(50만원)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법적 근거

소득세법 §47(근로소득공제), §50·§51(인적공제), §51의3(연금보험료공제), §52(특별소득공제), §55(세율), §59(근로소득세액공제), §59의2(자녀세액공제), §59의3(연금계좌세액공제), §59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61(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58(고향사랑기부금), §76(정치자금), §87(주택청약종합저축), §92(혼인세액공제), §95의2(월세세액공제), §126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32의2(소득공제 종합한도).

모의계산 안내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이며, 중도 입사·퇴사, 종전 근무지 소득, 비과세·감면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간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며, 차감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Q.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적용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Q.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4대보험료를 내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험료 소득공제만으로도 특별공제 쪽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IRP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 실제 환급 효과는 16.5%(최대 1,485,000원) 또는 13.2%(최대 1,188,000원)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Q.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을 받는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2026.4.21 소득세법 개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늘었고, 신용카드 공제의 자녀 수별 한도 확대(2026.1.1 시행),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2025.7.1 시행분의 첫 1년 전체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세액공제(50만원)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이나, 1~12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보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매월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2026년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로 추정하므로, 상여금·원천징수 비율(80%·120%)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