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2026년 세율 기준

예치금·기간·금리로 정기예금 만기 이자와 이자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1,000만원
%
개월
이자 계산 방식
대부분의 정기예금에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만기 수령액 (세후)
10,253,800원
1,025만 3,800원
12개월 뒤 세후 이자 253,800원
예치 원금
10,000,000원
세전 이자 (단리) 12개월
300,000원
이자소득세 14%
−42,000원
지방소득세
−4,200원
세후 이자 세율 15.4%
253,800원
월 평균 세후 이자
21,150원
세후 연 수익률 세후 이자 ÷ 원금 ÷ 기간(년)
2.538%
월복리였다면 세전 이자 차이
+4,159원
계산 과정 보기
  1. 세전 이자 300,000원
    10,000,000 × 3% × 12개월 ÷ 12 → 원 미만 절사
  2. 이자소득세 (14%) 42,000원
    300,000 × 14% → 10원 미만 절사
  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200원
    42,000 × 10% → 10원 미만 절사
  4. 세금 합계 46,200원
  5. 세후 이자 253,800원
    300,000 − 46,200
  6.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원금 10,000,000 + 세후 이자
과세 유형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46,200253,80010,253,800
28,500271,50010,271,500
4,200295,80010,295,800
0300,00010,300,000

세전 이자 300,000원 기준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계산에 적용됩니다. 조합 예탁금 1.4%는 1인 3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 이용 방법

예치 금액, 연 이자율, 예치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에 받는 세전 이자와 세금, 세후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기간은 개월 단위와 일 단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일 단위는 중도해지나 파킹통장처럼 실제 예치 일수로 이자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아래 "금리 비교" 탭에 은행별 금리를 넣으면 같은 조건에서 세후 수령액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처음부터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같은 금리의 적금보다 이자가 약 2배 많습니다.

  • 단리 (개월):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 단리 (일):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 월복리: 세전 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수 − 1)
  • 세금: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 이자 × 14%,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 × 10%이며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과세 유형총세율1,000만원·3%·1년 세후 이자
일반과세15.4%253,800원
세금우대 (기존 계좌)9.5%271,500원
조합 예탁금1.4%295,800원
비과세0%300,000원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원, 연 3.0%, 12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10,000,000 × 3% = 300,0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4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을 빼면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 수령액은 10,253,800원입니다.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1.002512 − 1) = 304,159원, 세금 46,830원으로 세후 이자는 257,329원입니다.

예시 2. 5,000만원, 연 3.2%, 6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50,000,000 × 3.2% × 6 ÷ 12 = 800,000원, 세금은 123,200원(112,000원 + 11,200원)이므로 세후 이자는 676,800원입니다.

예금 가입 전 확인할 점

광고 금리에 우대 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이 포함됐는지,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주는지 매월 주는지(월이자지급식은 복리 효과가 없습니다)를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좁아졌고, 조합 예탁금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게 2026년부터 5%(2027년부터 9%) 분리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끝수 계산)를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일수 계산 방식과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넣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단리 기준 세전 이자는 1억 × 3% = 3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 15.4%(소득세 420,000원 + 지방소득세 42,000원)를 빼면 세후 이자는 2,538,000원, 한 달 평균 약 211,500원입니다.
Q. 정기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이자 × 15.4%를 한 번에 계산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단리와 월복리 예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 이자는 304,159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3년 이상 맡길 계획이라면 월복리 상품의 금리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Q.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보통 약정 금리의 10~50% 수준, 예치 기간에 따라 차등)이 적용됩니다.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이율과 실제 예치 일수를 일 단위 계산에 넣으면 대략적인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예금 이자가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기 이자는 받은 연도의 소득이므로 큰 예금은 만기 시점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