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2026년 세율 기준예치금·기간·금리로 정기예금 만기 이자와 이자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예치 원금
- 10,000,000원
- 세전 이자 (단리) 12개월
- 300,000원
- 이자소득세 14%
- −42,000원
- 지방소득세
- −4,200원
- 세후 이자 세율 15.4%
- 253,800원
- 월 평균 세후 이자
- 21,150원
- 세후 연 수익률 세후 이자 ÷ 원금 ÷ 기간(년)
- 2.538%
- 월복리였다면 세전 이자 차이
- +4,159원
계산 과정 보기
- 세전 이자 300,000원10,000,000 × 3% × 12개월 ÷ 12 → 원 미만 절사
- 이자소득세 (14%) 42,000원300,000 × 14% →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200원42,000 × 10% → 10원 미만 절사
- 세금 합계 46,200원
- 세후 이자 253,800원300,000 − 46,200
- 만기 수령액 10,253,800원원금 10,000,000 + 세후 이자
| 과세 유형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46,200 | 253,800 | 10,253,800 | |
| 28,500 | 271,500 | 10,271,500 | |
| 4,200 | 295,800 | 10,295,800 | |
| 0 | 300,000 | 10,300,000 |
세전 이자 300,000원 기준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계산에 적용됩니다. 조합 예탁금 1.4%는 1인 3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 이용 방법
예치 금액, 연 이자율, 예치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에 받는 세전 이자와 세금, 세후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기간은 개월 단위와 일 단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일 단위는 중도해지나 파킹통장처럼 실제 예치 일수로 이자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아래 "금리 비교" 탭에 은행별 금리를 넣으면 같은 조건에서 세후 수령액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처음부터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같은 금리의 적금보다 이자가 약 2배 많습니다.
- 단리 (개월):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 단리 (일):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 월복리:
세전 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수 − 1) - 세금: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 이자 × 14%,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 × 10%이며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과세 유형 | 총세율 | 1,000만원·3%·1년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15.4% | 253,800원 |
| 세금우대 (기존 계좌) | 9.5% | 271,500원 |
| 조합 예탁금 | 1.4% | 295,800원 |
| 비과세 | 0% | 300,0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원, 연 3.0%, 12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10,000,000 × 3% = 300,0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4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을 빼면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 수령액은 10,253,800원입니다.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1.002512 − 1) = 304,159원, 세금 46,830원으로 세후 이자는 257,329원입니다.
예시 2. 5,000만원, 연 3.2%, 6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50,000,000 × 3.2% × 6 ÷ 12 = 800,000원, 세금은 123,200원(112,000원 + 11,200원)이므로 세후 이자는 676,800원입니다.
예금 가입 전 확인할 점
광고 금리에 우대 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이 포함됐는지,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주는지 매월 주는지(월이자지급식은 복리 효과가 없습니다)를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좁아졌고, 조합 예탁금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게 2026년부터 5%(2027년부터 9%) 분리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끝수 계산)를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일수 계산 방식과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