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2026년 세율 기준월 납입액·기간·금리로 단리·월복리 적금 만기 수령액과 세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 납입 원금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세전 이자 (단리)
- 113,750원
- 이자소득세 14%
- −15,920원
- 지방소득세
- −1,590원
- 세후 이자 세율 15.4%
- 96,240원
- 예금 환산 금리 같은 이자를 주는 예금 금리
- 연 1.896%
- 월복리였다면 세전 이자 차이
- +1,225원
계산 과정 보기
- 납입 원금 6,000,000원500,000 × 12개월
- 이자 붙는 개월 수 합계 78개월12 + 11 + … + 1 = 12×13÷2
- 세전 이자 113,750원500,000 × 3.5% ÷ 12 × 78 → 원 미만 절사
- 이자소득세 (14%) 15,920원113,750 × 14% →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590원15,920 × 10% → 10원 미만 절사
- 세금 합계 17,510원
- 세후 이자 96,240원113,750 − 17,510
- 만기 수령액 6,096,240원원금 6,000,000 + 세후 이자
매월 초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한 월 단위 계산입니다. 은행은 회차별 실제 일수로 계산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별 평가액 (세전)
| 회차 | 누적 원금 | 회차 이자 | 누적 이자 | 평가액 |
|---|---|---|---|---|
| 1 | 500,000 | 17,500 | 1,458 | 501,458 |
| 2 | 1,000,000 | 16,041 | 4,375 | 1,004,375 |
| 3 | 1,500,000 | 14,583 | 8,750 | 1,508,750 |
| 4 | 2,000,000 | 13,125 | 14,583 | 2,014,583 |
| 5 | 2,500,000 | 11,666 | 21,875 | 2,521,875 |
| 6 | 3,000,000 | 10,208 | 30,625 | 3,030,625 |
| 7 | 3,500,000 | 8,750 | 40,833 | 3,540,833 |
| 8 | 4,000,000 | 7,291 | 52,500 | 4,052,500 |
| 9 | 4,500,000 | 5,833 | 65,625 | 4,565,625 |
| 10 | 5,000,000 | 4,375 | 80,208 | 5,080,208 |
| 11 | 5,500,000 | 2,916 | 96,250 | 5,596,250 |
| 12 | 6,000,000 | 1,458 | 113,750 | 6,113,750 |
| 합계 | 6,000,000 | 113,750 | 세전 만기 6,113,750 | |
적금 이자 계산기 이용 방법
월 납입액, 연 이자율, 적립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세후 만기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단리·월복리)과 과세 유형을 고르면 결과가 즉시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월별 적립 현황과 과세 유형별 차이, 같은 금리 예금과의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그대로 공유하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 방법
정액적립식 적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넣고, 각 회차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를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는 12개월, 2회차는 11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 단리: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 - 월복리: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1+i) × ((1+i)n − 1) ÷ i − 원금(i = 연이율 ÷ 12) - 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금은 세목별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구성 | 대상 (2026년) |
|---|---|---|
| 일반과세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 |
| 조합 예탁금 1.4% | 농어촌특별세 1.4%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인 3천만원 한도 |
| 세금우대 9.5% | 이자소득세 9% + 농특세 0.5% | 2014년 이전 가입한 기존 계좌 |
| 비과세 0% | - | 비과세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
계산 예시
예시 1. 월 100만원, 연 3.5%, 12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1,000,000 × 3.5% ÷ 12 × 78 = 227,5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31,850원, 지방소득세는 3,18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3,180원으로 세금 합계 35,030원입니다. 세후 이자는 192,470원이고 만기 수령액은 12,192,47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는 229,950원, 만기 수령액은 12,194,550원입니다.
예시 2. 월 50만원, 연 5%, 36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500,000 × 5% ÷ 12 × 666 = 1,387,500원, 세금은 213,670원(194,250원 + 19,420원)으로 만기 수령액은 19,173,830원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면 19,387,5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은 유지)로 좁아졌고, 1인 원금 5천만원 한도로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분리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끝수 계산)를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금리 4%면 1년 뒤 이자가 원금의 4%인가요?
Q.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Q. 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Q. 은행 앱의 만기 예상 금액과 몇십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남은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은행은 회차별로 실제 경과 일수(일/365)를 적용하고 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몇십~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입일을 미루거나 빠뜨리면 이자는 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