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시행규칙 별표1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법정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최대 복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대상물
거래 유형
원
5억원
교환은 두 물건 중 가액이 큰 쪽을 넣으세요.
부가가치세
%
중개사와 상한보다 낮게 합의했다면 입력하세요. 상한 이상은 무시됩니다.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200만원
거래금액 5억원 × 0.4%
거래금액
500,000,000원
상한요율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실효 요율
0.4%
매도인·매수인 합계 양쪽이 각각 같은 상한으로 냅니다
4,0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거래금액 500,000,000원
    매매가 (교환은 큰 쪽 가액)
  2. 상한요율 0.4%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3. 요율 적용 2,000,000원
    500,000,000 × 0.4%
  4.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2021.10.19 시행, 2026년 현재 유효). 현재 입력에 해당하는 구간을 강조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거래금액별 매매 복비 한눈에 보기

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 상한
5,000만원0.5%250,000원
1억원0.5%500,000원
2억원0.4%800,000원
3억원0.4%1,200,000원
5억원0.4%2,000,000원
7억원0.4%2,800,000원
9억원0.5%4,500,000원
10억원0.5%5,000,000원
12억원0.6%7,200,000원
15억원0.7%10,500,000원
20억원0.7%14,000,000원

주택 기준, 한쪽 당사자가 내는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 방법

대상물(주택·오피스텔·토지·상가)과 거래 유형(매매·분양권·전세·월세)을 고르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간이과세자라면 약 4%를 선택하세요. 중개사와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합의했다면 협의 요율을 입력해 실제 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창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가족이나 중개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시·도 조례도 같은 수치를 따릅니다.

주택 매매·교환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거래금액 산정 기준

  • 매매: 매매가. 교환은 두 물건 중 가액이 큰 쪽입니다.
  • 분양권: 거래 시점까지 낸 금액(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원: 2억~9억 구간이므로 5억 × 0.4% = 2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20만원을 더해 22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을 상한으로 냅니다.

예시 2.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입니다. 5천만~1억 구간 0.4%를 적용하면 24만원이고 한도 30만원 이내이므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예시 3. 매매 1억 9,000만원: 0.5%를 적용하면 95만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상한은 80만원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32(중개보수), 같은 법 시행규칙 §20(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과 [별표 1]·[별표 2]를 따릅니다. 현재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분이며, 2026년 8월 개정은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도 상한 안에서 협의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요율 수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택 면적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와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
네.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①에 따라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계산기 결과만큼을 상한으로 냅니다. 한 사람이 양쪽 몫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닙니다.
Q. 계산기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 칸에 금액과 산출 내역을 적고 서명하므로, 그 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33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3,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2,600만원에 0.5%를 적용해 13만원이 상한입니다.
Q.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40%)을 적용해 실제 세부담이 약 4% 수준이며, 국토교통부는 간이과세자가 10%를 받으면 초과보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과세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과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한도액 없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8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Q. 정확히 9억원이면 어느 구간이 적용되나요?
요율표의 구간은 모두 "미만"으로 나뉩니다. 매매가가 정확히 9억원이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의 0.5%가 적용되어 상한이 450만원이 됩니다. 8억 9,999만원이면 0.4% 구간으로 약 360만원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계산기에 실제 금액을 그대로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