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시행규칙 별표1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법정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최대 복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상한요율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한도액
- 없음
- 중개보수 상한
- 2,000,000원
- 실효 요율
- 0.4%
- 매도인·매수인 합계 양쪽이 각각 같은 상한으로 냅니다
- 4,0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거래금액 500,000,000원매매가 (교환은 큰 쪽 가액)
- 상한요율 0.4%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 요율 적용 2,000,000원500,000,000 × 0.4%
-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2021.10.19 시행, 2026년 현재 유효). 현재 입력에 해당하는 구간을 강조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거래금액별 매매 복비 한눈에 보기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5,000만원 | 0.5% | 250,000원 |
| 1억원 | 0.5% | 500,000원 |
| 2억원 | 0.4% | 80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주택 기준, 한쪽 당사자가 내는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 방법
대상물(주택·오피스텔·토지·상가)과 거래 유형(매매·분양권·전세·월세)을 고르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간이과세자라면 약 4%를 선택하세요. 중개사와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합의했다면 협의 요율을 입력해 실제 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창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가족이나 중개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시·도 조례도 같은 수치를 따릅니다.
| 주택 매매·교환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주택 임대차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거래금액 산정 기준
- 매매: 매매가. 교환은 두 물건 중 가액이 큰 쪽입니다.
- 분양권: 거래 시점까지 낸 금액(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원: 2억~9억 구간이므로 5억 × 0.4% = 2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20만원을 더해 22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을 상한으로 냅니다.
예시 2.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입니다. 5천만~1억 구간 0.4%를 적용하면 24만원이고 한도 30만원 이내이므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예시 3. 매매 1억 9,000만원: 0.5%를 적용하면 95만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상한은 80만원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32(중개보수), 같은 법 시행규칙 §20(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과 [별표 1]·[별표 2]를 따릅니다. 현재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분이며, 2026년 8월 개정은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도 상한 안에서 협의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요율 수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택 면적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와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
Q. 계산기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Q.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3,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2,600만원에 0.5%를 적용해 13만원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