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환산 계산기 (2026 최저임금)

2026·2027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도
입력할 임금 단위
원
1만 320원
시간
시간
일급 환산에 사용 (최대 8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월, 선택)
시간
시간
시간
일

야간은 가산분(0.5배)만 더하므로 연장·휴일 근무 중 야간 시간도 야간란에 함께 입력하세요.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이며 근무일수 ×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월급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215만 6,880원
월 209.00시간 기준 · 연봉 25,8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충족
시급 입력값
10,320원
일급 (8.0시간)
82,560원
주급 (주휴 포함) 48.00시간분
495,360원
월급 (주휴 포함) 209.00시간분
2,156,880원
연봉 월급 × 12
25,882,560원
주휴시간 (1주)
8.00시간
계산 과정 보기
  1. 주휴시간 8시간
    40h ÷ 40 × 8
  2.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
    (40 + 8)h × 365 ÷ 7 ÷ 12 (반올림)
  3. 일급 82,560원
    시급 × 8h
  4.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시급 × 48h
  5.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
    시급 × 209h
  6. 연봉 25,882,560원
    월급 × 12
  7.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충족
    10,320원 ≥ 10,320원
연도시급일급(8h)주급(48h)월급(209h)연봉
2025년10,03080,240481,4402,096,27025,155,240
2026년10,32082,560495,3602,156,88025,882,560
2027년10,70085,600513,6002,236,30026,835,600

주급·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습 90% 감액 시 2026년 시급은 9,288원, 2027년은 9,630원입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이용 방법

먼저 최저임금 기준 연도(2026년 또는 2027년)를 고르고, 알고 있는 임금 단위(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나머지 단위가 즉시 환산되고,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배지로 표시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다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입력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평균 월급이 아니라 "이번 달에 실제로 받을 알바비"가 궁금하다면 알바 월급(달력) 탭을 이용합니다. 연도와 월을 고르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그 달의 실제 요일 수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세고, 그 달에 들어 있는 주휴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같은 시급·같은 근무 형태라도 달마다 요일 수가 달라 월급이 몇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모든 환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
  •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연봉 = 월급 × 12
  • 일급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구분가산율지급 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50%1.5배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50%다른 근로와 겹치면 추가 0.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2배

알바 월급(달력) 계산 방식

  • 기본 임금 = 그 달의 요일별 근무시간 합계 × 시급
  • 주휴수당 = 그 달의 주휴일 수 × 주휴시간 × 시급 (결근한 주는 제외)
  • 연장 가산 = 주(월~일)마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시급 × 0.5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시급 10,320원으로 평일 하루 8시간 일하면 근무일 22일(176시간)에 일요일 주휴 4회(32시간)를 더해 2,146,56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 평균 월급 2,156,880원과 조금 다른 것은 10월의 요일 구성 때문입니다.

예시

예시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연봉은 25,882,56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2027년(10,700원)에는 월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예시 2. 월급 200만원(주 40시간)을 받는다면 시급은 2,000,000 ÷ 209 =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부족분은 월 156,880원입니다.

예시 3.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10시간을 일했다면 연장수당 180,000원, 야간 가산 24,000원, 휴일수당 192,000원(8시간 × 1.5배 + 2시간 × 2배)으로 합계 396,0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수습 감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월 환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연봉은 25,882,56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됐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시된 시간당 10,700원(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2027년을 선택하면 새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1주에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합계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365÷7 ≈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은 48 × 365 ÷ 7 ÷ 12 = 208.57시간이며,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월 환산 기준입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수습 중이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자와, 청소원·경비원·주차관리원·음식 배달원·패스트푸드 준비원·주유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편의점 계산원·음식점 서빙원은 단순노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가산수당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켜면 가산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Q. 월급에 식대나 상여금이 포함돼 있으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분기·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금액을 빼고 기본 월급으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