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환산 계산기 (2026 최저임금)
2026·2027 최저임금시급·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야간은 가산분(0.5배)만 더하므로 연장·휴일 근무 중 야간 시간도 야간란에 함께 입력하세요.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이며 근무일수 ×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시급 입력값
- 10,320원
- 일급 (8.0시간)
- 82,560원
- 주급 (주휴 포함) 48.00시간분
- 495,360원
- 월급 (주휴 포함) 209.00시간분
- 2,156,880원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주휴시간 (1주)
- 8.00시간
계산 과정 보기
- 주휴시간 8시간40h ÷ 40 × 8
-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40 + 8)h × 365 ÷ 7 ÷ 12 (반올림)
- 일급 82,560원시급 × 8h
-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시급 × 48h
-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시급 × 209h
- 연봉 25,882,560원월급 × 12
-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충족10,320원 ≥ 10,320원
| 연도 | 시급 | 일급(8h) | 주급(48h) | 월급(209h) | 연봉 |
|---|---|---|---|---|---|
| 2025년 | 10,030 | 80,240 | 481,440 | 2,096,270 | 25,155,240 |
| 2026년 | 10,320 | 82,560 | 495,360 | 2,156,880 | 25,882,560 |
| 2027년 | 10,700 | 85,600 | 513,600 | 2,236,300 | 26,835,600 |
주급·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습 90% 감액 시 2026년 시급은 9,288원, 2027년은 9,630원입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이용 방법
먼저 최저임금 기준 연도(2026년 또는 2027년)를 고르고, 알고 있는 임금 단위(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나머지 단위가 즉시 환산되고,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배지로 표시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다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입력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평균 월급이 아니라 "이번 달에 실제로 받을 알바비"가 궁금하다면 알바 월급(달력) 탭을 이용합니다. 연도와 월을 고르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그 달의 실제 요일 수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세고, 그 달에 들어 있는 주휴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같은 시급·같은 근무 형태라도 달마다 요일 수가 달라 월급이 몇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모든 환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
-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연봉 = 월급 × 12
- 일급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구분 | 가산율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50% | 다른 근로와 겹치면 추가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배 |
알바 월급(달력) 계산 방식
- 기본 임금 = 그 달의 요일별 근무시간 합계 × 시급
- 주휴수당 = 그 달의 주휴일 수 × 주휴시간 × 시급 (결근한 주는 제외)
- 연장 가산 = 주(월~일)마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시급 × 0.5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시급 10,320원으로 평일 하루 8시간 일하면 근무일 22일(176시간)에 일요일 주휴 4회(32시간)를 더해 2,146,56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 평균 월급 2,156,880원과 조금 다른 것은 10월의 요일 구성 때문입니다.
예시
예시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연봉은 25,882,56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2027년(10,700원)에는 월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예시 2. 월급 200만원(주 40시간)을 받는다면 시급은 2,000,000 ÷ 209 =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부족분은 월 156,880원입니다.
예시 3.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10시간을 일했다면 연장수당 180,000원, 야간 가산 24,000원, 휴일수당 192,000원(8시간 × 1.5배 + 2시간 × 2배)으로 합계 396,0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수습 감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월 환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