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 9.5% 반영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자 부담 (월)
- 291,520원
- 사업주 부담 (월)
- 343,120원
- 노사 합계 (월)
- 634,640원
- 근로자 연간 부담 × 12개월
- 3,498,240원
- 사업주 연간 부담 × 12개월
- 4,117,440원
계산 과정 보기
- 보수월액 (과세 급여) 3,000,000원3,000,000 − 비과세 0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3,000,000원 (천원 미만 절사) → 상·하한 410,000~6,590,000원 적용
- 국민연금 142,500원3,000,000 × 4.75% (10원 미만 절사)
- 건강보험 107,850원3,000,000 × 3.595%
- 장기요양보험 14,170원건강보험료 107,850 × 0.9448 ÷ 7.19
- 고용보험 (근로자) 27,000원3,000,000 × 0.9%
-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 고용보험 (사업주) 34,500원3,000,000 × 0.9% (실업급여) + 3,000,000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산재보험 (사업주) 44,100원3,000,000 × 1.47%
- 사업주 부담 합계 343,120원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공단 고지액과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별 부담 내역 2026년 7~12월 · 월 기준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각 4.75%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각 3.595%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 × 13.14%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 0.9% · 0.9%+0.25% | 27,000 | 34,500 | 61,500 |
| 산재보험 사업주 1.47% | 0 | 44,100 | 44,100 |
| 합계 | 291,520 | 343,120 | 634,640 |
단위: 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각자 부담분 10원 미만 절사.
노사 합계 보험료 구성
- 국민연금 285,000원 44.9%
- 건강보험 215,700원 34.0%
- 장기요양 28,340원 4.5%
- 고용보험 61,500원 9.7%
- 산재보험 44,100원 6.9%
사업주 인건비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급여 외에 드는 보험료입니다.
- 월 급여 (세전, 비과세 포함)
- 3,000,000원
- 사업주 4대보험
- +343,120원
- 월 인건비
- 3,343,120원
- 연 인건비 × 12개월
- 40,117,440원
- 퇴직금 적립 (참고) 월 급여 ÷ 12, 1년 이상 근무 시
- 250,000원
4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
-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연봉은 12로 나눠 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험 요율을 고르면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계산됩니다. 산재 요율을 모르면 평균값 1.47%를 그대로 두세요.
- 적용 시기를 바꾸면 2026년 상반기(국민연금 상한 637만원)와 2027년(국민연금 10%)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각각 건강보험료 × 13.14% (소득의 0.4724%) | 0.9448%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0.25~0.85%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1.47%) | 업종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10,080원 이상 4,591,740원 이하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근로자). 사업주는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더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 = 보수월액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부담).
각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부담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28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2026년 10월)
-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 100,660 × 0.9448 ÷ 7.19 = 13,227원 → 13,220원
- 고용보험 2,800,000 × 0.9% = 25,200원
근로자 부담은 월 272,080원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보험료에 고용보험 32,200원(0.9% + 0.25%)과 산재보험 41,160원(1.47%)을 더해 월 320,240원을 냅니다.
월 보수 980만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을 기준으로 6,590,000 × 4.75% = 313,020원만 냅니다. 건강보험 352,310원, 장기요양 46,290원, 고용보험 88,200원을 더하면 근로자 부담은 월 799,820원입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점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근로자·사업주 각 5.0%)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에도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조(기준소득월액),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