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 9.5% 반영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기준
원
300만원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을 입력하세요.
원
식대(월 20만원까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
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0.06%.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근로자 월 부담액
291,520원
29만 1,520원
보수월액 3,000,000원의 9.72% · 2026년 7~12월 기준
근로자 부담 (월)
291,520원
사업주 부담 (월)
343,120원
노사 합계 (월)
634,640원
근로자 연간 부담 × 12개월
3,498,240원
사업주 연간 부담 × 12개월
4,117,440원
2027년 1월 국민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요율이 근로자·사업주 각 4.75%에서 5.0%로 오르면, 근로자 부담이 월 7,500원, 사업주 부담이 월 7,5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1. 보수월액 (과세 급여) 3,000,000원
    3,000,000 − 비과세 0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3,000,000원 (천원 미만 절사) → 상·하한 410,000~6,590,000원 적용
  3. 국민연금 142,500원
    3,000,000 × 4.75% (10원 미만 절사)
  4. 건강보험 107,850원
    3,000,000 × 3.595%
  5.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건강보험료 107,850 × 0.9448 ÷ 7.19
  6. 고용보험 (근로자) 27,000원
    3,000,000 × 0.9%
  7.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8. 고용보험 (사업주) 34,500원
    3,000,000 × 0.9% (실업급여) + 3,000,000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9. 산재보험 (사업주) 44,100원
    3,000,000 × 1.47%
  10. 사업주 부담 합계 343,120원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공단 고지액과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별 부담 내역 2026년 7~12월 · 월 기준

항목 근로자 사업주합계
국민연금 각 4.75% 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 각 3.595% 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 건보료 × 13.14% 14,17014,17028,340
고용보험 0.9% · 0.9%+0.25% 27,00034,50061,500
산재보험 사업주 1.47% 044,10044,100
합계291,520343,120634,640

단위: 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각자 부담분 10원 미만 절사.

노사 합계 보험료 구성

월 합계63만
  • 국민연금 285,000원 44.9%
  • 건강보험 215,700원 34.0%
  • 장기요양 28,340원 4.5%
  • 고용보험 61,500원 9.7%
  • 산재보험 44,100원 6.9%

사업주 인건비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급여 외에 드는 보험료입니다.

월 급여 (세전, 비과세 포함)
3,000,000원
사업주 4대보험
+343,120원
월 인건비
3,343,120원
연 인건비 × 12개월
40,117,440원
퇴직금 적립 (참고) 월 급여 ÷ 12, 1년 이상 근무 시
250,000원

4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

  1.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연봉은 12로 나눠 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2.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3.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험 요율을 고르면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계산됩니다. 산재 요율을 모르면 평균값 1.47%를 그대로 두세요.
  4. 적용 시기를 바꾸면 2026년 상반기(국민연금 상한 637만원)와 2027년(국민연금 10%)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각각 건강보험료 × 13.14% (소득의 0.4724%)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0.25~0.85%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업종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10,080원 이상 4,591,740원 이하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근로자). 사업주는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더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 = 보수월액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부담).

각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부담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28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2026년 10월)

  •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 100,660 × 0.9448 ÷ 7.19 = 13,227원 → 13,220원
  • 고용보험 2,800,000 × 0.9% = 25,200원

근로자 부담은 월 272,080원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보험료에 고용보험 32,200원(0.9% + 0.25%)과 산재보험 41,160원(1.47%)을 더해 월 320,240원을 냅니다.

월 보수 980만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을 기준으로 6,590,000 × 4.75% = 313,020원만 냅니다. 건강보험 352,310원, 장기요양 46,290원, 고용보험 88,200원을 더하면 근로자 부담은 월 799,820원입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점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근로자·사업주 각 5.0%)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에도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조(기준소득월액),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 식대도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에 부과합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산기의 "비과세 소득" 칸에 해당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Q.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근로자 부담은 6,590,000 × 4.75% = 313,020원(10원 미만 절사)에서 멈춥니다. 2026년 1~6월에는 상한이 637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기준소득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 월급 전액에 부과되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월 4,591,740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이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은 매년 4월(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에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올해 급여가 오른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공단은 노사 합계 보험료를 먼저 구해 나누기도 하므로 10원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만 60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후에 입사하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가입 의무가 없어지므로 근로자·사업주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어 근로자 0.9%와 사업주 실업급여분 0.9%를 내지 않고,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대로 냅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1년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
Q.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우리 업종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0.06%)을 더한 값으로, 2026년 평균은 1.47%이지만 업종에 따라 1% 미만부터 18%대까지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