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해 연봉별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입력 기준
원
4,000만원
퇴직금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사 미제공 시).
명
본인·배우자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명
부양가족 중 해당 자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월 실수령액
2,935,813원
293만 5,813원
연 35,229,756원 · 공제율 11.9%
월 급여 (세전) 연봉 ÷ 12
3,333,333원
비과세
200,000원
국민연금 4.75%
−148,810원
건강보험 3.595%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14,800원
고용보험 0.9%
−28,19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100%
−84,6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8,460원
공제 합계
−397,520원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연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 12
35,229,756원
계산 과정 보기
  1. 월 급여 (세전) 3,333,333원
    연봉 40,000,000 ÷ 12
  2. 월 과세급여 3,133,333원
    3,333,333 − 비과세 200,000
  3. 국민연금 148,810원
    기준소득월액 3,133,000 × 4.75%
  4. 건강보험 112,640원
    3,133,333 × 3.595%
  5.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건강보험료 × 0.9448 ÷ 7.19
  6. 고용보험 28,190원
    3,133,333 × 0.9%
  7. 간이세액표 세액 84,620원
    3,120~3,140천원 구간, 가족 1명
  8. 소득세 84,620원
    84,620 × 100% (10원 미만 절사)
  9. 지방소득세 8,460원
    소득세 84,620 × 10%
  10. 공제 합계 397,520원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1. 월 실수령액 2,935,813원
    3,333,333 − 397,520

월 급여 구성

세전 월급333만
  • 실수령액 2,935,813원 88.1%
  • 국민연금 148,810원 4.5%
  • 건강·장기요양 127,440원 3.8%
  • 고용보험 28,190원 0.8%
  •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 2.8%

항목별 월·연 공제액

항목월연 (×12)
국민연금148,8101,785,720
건강보험112,6401,351,680
장기요양보험14,800177,600
고용보험28,190338,280
소득세84,6201,015,440
지방소득세8,460101,520
공제 합계397,5204,770,240
실수령액2,935,81335,229,756
연말정산 예상 (기본공제·4대보험·자녀세액공제만 반영)
올해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는 약 1,015,440원이고, 다른 공제 없이 계산한 결정세액은 1,270,307원입니다. 연말정산 때 약 254,867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공제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자세히 보기
2027년 1월 국민연금 5.0% 인상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이 4.75%에서 5.0%로 오르면 같은 조건에서 월 실수령액이 7,840원 줄어 2,927,973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7.19% 동결 가정, 장기요양 요율은 미확정).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용 방법

연봉(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즉시 바뀌며,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연봉·월급: 계약서의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에 포함'을 선택합니다(연봉 ÷ 13).
  2. 비과세액: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 중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셉니다.
  4. 8~20세 자녀 수: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2026년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건강보험3.595%7.19%의 절반, 2027년 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소득 대비 0.9448% (노사 합계)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
소득세간이세액표2026.3.1 이후 지급분 개정표, 80·100·120% 선택
지방소득세소득세 × 10%10원 미만 절사

8~20세 자녀 공제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2025년부터 오른 자녀세액공제(연 25만·55만·+40만원)를 월 단위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100만원 단위의 전체 표는 위 '연봉표' 탭에서 보고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연 실수령액
3,000만원2,244,440원255,560원26,933,280원
4,000만원2,935,813원397,520원35,229,756원
5,000만원3,571,586원595,080원42,859,032원
6,000만원4,195,410원804,590원50,344,920원
7,000만원4,821,303원1,012,030원57,855,636원
8,000만원5,367,086원1,299,580원64,405,032원
9,000만원5,943,560원1,556,440원71,322,720원
1억원6,530,923원1,802,410원78,371,076원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600만원, 1인 가구

월 급여 3,000,000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빼면 과세급여는 2,8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4대보험은 272,080원입니다. 간이세액표(2,800~2,810천원, 1인) 소득세는 56,800원, 지방소득세는 5,680원입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예시 2. 연봉 6,000만원, 4인 가구 (8~20세 자녀 2명)

과세급여 4,800,000원 기준 4대보험은 466,430원입니다. 간이세액표 4인 세액 193,300원에서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을 빼면 소득세는 147,470원, 지방소득세는 14,740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4,371,360원입니다.

참고로 연봉 4,000만원(1인)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약 1,015,440원이고, 다른 공제가 없을 때 결정세액은 약 1,270,307원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2026.1.1).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659만원, 하한 40만원 → 41만원 (2026.7.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8~20세 자녀 공제액 인상 (2026.3.1 이후 지급분).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가구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법적 근거

소득세법 §12(비과세), §134(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4·[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국민연금법 §88, 국민건강보험법 §69·§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14, 지방세법 §103의13.

모의계산 안내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급여 지급액·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4대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퇴직금 별도 조건이면 월 급여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를 빼 월 약 2,935,813원을 받습니다. 연 실수령액은 약 35,229,756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는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94).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월급은 줄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집니다. 1년 동안 내는 최종 세금(결정세액)은 같고, 나눠 내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왜 월급이 더 적은가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년 치 퇴직금(약 한 달 치 월급)이 연봉에 들어 있으므로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 5,200만원이면 월 급여는 4,000,000원이고, 나머지 4,000,000원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습니다(퇴직소득세 별도). 같은 숫자의 퇴직금 별도 연봉보다 월 실수령액이 적습니다.
Q.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빼고 계산하나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12, 2023년부터). 이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연구보조비 등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그대로 입력하면 정확합니다.
Q.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건강보험도 전년도 보수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공단의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항목별로 1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달은 그 달 급여 기준으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Q.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7년 1월에는 국민연금이 10%(근로자 5%)로 한 번 더 오르며, 연봉 3,600만원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7,000원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