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2026년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해 연봉별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 월 급여 (세전) 연봉 ÷ 12
- 3,333,333원
- 비과세
- 200,000원
- 국민연금 4.75%
- −148,810원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 −14,800원
- 고용보험 0.9%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100%
- −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8,460원
- 공제 합계
- −397,520원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연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 12
- 35,229,756원
계산 과정 보기
- 월 급여 (세전) 3,333,333원연봉 40,000,000 ÷ 12
- 월 과세급여 3,133,333원3,333,333 − 비과세 200,000
- 국민연금 148,810원기준소득월액 3,133,000 × 4.75%
- 건강보험 112,640원3,133,333 × 3.595%
- 장기요양보험 14,800원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28,190원3,133,333 × 0.9%
- 간이세액표 세액 84,620원3,120~3,140천원 구간, 가족 1명
- 소득세 84,620원84,620 × 100%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8,460원소득세 84,620 × 10%
- 공제 합계 397,520원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2,935,813원3,333,333 − 397,520
월 급여 구성
- 실수령액 2,935,813원 88.1%
- 국민연금 148,810원 4.5%
- 건강·장기요양 127,440원 3.8%
- 고용보험 28,190원 0.8%
-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 2.8%
항목별 월·연 공제액
| 항목 | 월 | 연 (×12) |
|---|---|---|
| 국민연금 | 148,810 | 1,785,720 |
| 건강보험 | 112,640 | 1,351,680 |
| 장기요양보험 | 14,800 | 177,600 |
| 고용보험 | 28,190 | 338,280 |
| 소득세 | 84,620 | 1,015,440 |
| 지방소득세 | 8,460 | 101,520 |
| 공제 합계 | 397,520 | 4,770,240 |
| 실수령액 | 2,935,813 | 35,229,756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용 방법
연봉(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즉시 바뀌며, 주소창의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연봉·월급: 계약서의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에 포함'을 선택합니다(연봉 ÷ 13).
- 비과세액: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 중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셉니다.
- 8~20세 자녀 수: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7.19%의 절반, 2027년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 (노사 합계)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2026.3.1 이후 지급분 개정표, 80·100·120% 선택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0원 미만 절사 |
8~20세 자녀 공제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2025년부터 오른 자녀세액공제(연 25만·55만·+40만원)를 월 단위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100만원 단위의 전체 표는 위 '연봉표' 탭에서 보고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연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244,440원 | 255,560원 | 26,933,280원 |
| 4,000만원 | 2,935,813원 | 397,520원 | 35,229,756원 |
| 5,000만원 | 3,571,586원 | 595,080원 | 42,859,032원 |
| 6,000만원 | 4,195,410원 | 804,590원 | 50,344,920원 |
| 7,000만원 | 4,821,303원 | 1,012,030원 | 57,855,636원 |
| 8,000만원 | 5,367,086원 | 1,299,580원 | 64,405,032원 |
| 9,000만원 | 5,943,560원 | 1,556,440원 | 71,322,720원 |
| 1억원 | 6,530,923원 | 1,802,410원 | 78,371,076원 |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600만원, 1인 가구
월 급여 3,000,000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빼면 과세급여는 2,8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4대보험은 272,080원입니다. 간이세액표(2,800~2,810천원, 1인) 소득세는 56,800원, 지방소득세는 5,680원입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예시 2. 연봉 6,000만원, 4인 가구 (8~20세 자녀 2명)
과세급여 4,800,000원 기준 4대보험은 466,430원입니다. 간이세액표 4인 세액 193,300원에서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을 빼면 소득세는 147,470원, 지방소득세는 14,740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4,371,360원입니다.
참고로 연봉 4,000만원(1인)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약 1,015,440원이고, 다른 공제가 없을 때 결정세액은 약 1,270,307원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2026.1.1).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659만원, 하한 40만원 → 41만원 (2026.7.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8~20세 자녀 공제액 인상 (2026.3.1 이후 지급분).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가구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법적 근거
소득세법 §12(비과세), §134(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4·[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국민연금법 §88, 국민건강보험법 §69·§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14, 지방세법 §103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