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2027 최저임금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도
원
근무시간 입력 방식
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1주 주휴수당
82,560원
8만 2,560원
주휴 8.00시간 · 월 환산 약 361,200원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 소정근로시간
40.00시간
주휴시간
8.00시간
소정근로 임금 40.00시간 × 10,320원
412,800원
주휴수당
82,560원
1주 급여 합계
495,360원
월급 (주휴 포함, 세전) 월 209시간
2,156,880원
그중 주휴수당분
361,200원
주휴 없이 받는 월급
1,795,680원
연간 주휴수당 (매주 개근 시)
4,304,914원
계산 과정 보기
  1. 주휴수당 지급 요건 해당
    주 소정근로 40시간 ≥ 15시간
  2. 주휴시간 8시간
    min(40, 40) ÷ 40 × 8
  3. 주휴수당 (1주) 82,560원
    8시간 × 10,320원
  4. 소정근로 임금 (1주) 412,800원
    40시간 × 10,320원
  5. 주급 합계 495,360원
    소정근로 임금 + 주휴수당
  6.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
    (40 + 8)시간 × 365 ÷ 7 ÷ 12 (반올림)
  7.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
    209시간 × 10,320원
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월급(주휴 포함)
10시간0.0시간0원443,760원
14시간0.0시간0원629,520원
15시간3.0시간30,960원804,960원
16시간3.2시간33,024원856,560원
20시간4.0시간41,280원1,073,280원
24시간4.8시간49,536원1,290,000원
25시간5.0시간51,600원1,341,600원
30시간6.0시간61,920원1,609,920원
35시간7.0시간72,240원1,888,560원
40시간8.0시간82,560원2,156,880원

시급 10,320원, 매주 개근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이 되는 순간 주휴수당이 생겨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시급을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요일별"을 선택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을 각각 입력하세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자동으로 연장근로로 분리되어 주휴 계산에서 빠집니다. 결근한 주라면 "개근" 스위치를 끄면 되고,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내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이며,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유급 휴일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주휴 포함)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주 근무주휴시간2026년 주휴수당2027년 주휴수당
14시간0시간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예시

예시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평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월급은 (20 + 4) × 4.345 ≈ 104시간분인 1,073,280원이며, 주휴수당이 없을 때(87시간분)보다 175,440원 많습니다.

예시 2. 시급 10,320원으로 주 6일, 하루 8시간(주 48시간) 일하면 소정근로는 40시간, 연장근로는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상한인 8시간분 82,560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8 × 10,320 × 1.5 = 123,840원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82,560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환산 기준시간)와 2026·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실제 근무일로 월급을 계산하려면 시급·월급 계산기의 "알바 월급(달력)" 기능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예를 들어 주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2026년 최저시급 기준 30,960원)을 받습니다.
Q.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을 매주 받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시간분인 361,200원이 월급에 포함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7년(10,700원)에는 주 85,600원으로 오릅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이나 공휴일처럼 쉬기로 정해진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을 바꿔(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다음 주 월요일 퇴직) 발생하고, 토요일자로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
Q.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또는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