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2027 최저임금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40.00시간
- 주휴시간
- 8.00시간
- 소정근로 임금 40.00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주휴수당
- 82,560원
- 1주 급여 합계
- 495,360원
- 월급 (주휴 포함, 세전) 월 209시간
- 2,156,880원
- 그중 주휴수당분
- 361,200원
- 주휴 없이 받는 월급
- 1,795,680원
- 연간 주휴수당 (매주 개근 시)
- 4,304,914원
계산 과정 보기
- 주휴수당 지급 요건 해당주 소정근로 40시간 ≥ 15시간
- 주휴시간 8시간min(40, 40) ÷ 40 × 8
- 주휴수당 (1주) 82,560원8시간 × 10,320원
- 소정근로 임금 (1주) 412,800원40시간 × 10,320원
- 주급 합계 495,360원소정근로 임금 + 주휴수당
-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40 + 8)시간 × 365 ÷ 7 ÷ 12 (반올림)
-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209시간 × 10,320원
| 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월급(주휴 포함) |
|---|---|---|---|
| 10시간 | 0.0시간 | 0원 | 443,760원 |
| 14시간 | 0.0시간 | 0원 | 629,520원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856,56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1,290,000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35시간 | 7.0시간 | 72,240원 | 1,888,56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시급 10,320원, 매주 개근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이 되는 순간 주휴수당이 생겨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시급을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요일별"을 선택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을 각각 입력하세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자동으로 연장근로로 분리되어 주휴 계산에서 빠집니다. 결근한 주라면 "개근" 스위치를 끄면 되고,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내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이며,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유급 휴일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주휴 포함)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주 근무 | 주휴시간 | 2026년 주휴수당 | 2027년 주휴수당 |
|---|---|---|---|
| 14시간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예시
예시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평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월급은 (20 + 4) × 4.345 ≈ 104시간분인 1,073,280원이며, 주휴수당이 없을 때(87시간분)보다 175,440원 많습니다.
예시 2. 시급 10,320원으로 주 6일, 하루 8시간(주 48시간) 일하면 소정근로는 40시간, 연장근로는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상한인 8시간분 82,560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8 × 10,320 × 1.5 = 123,840원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82,560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환산 기준시간)와 2026·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실제 근무일로 월급을 계산하려면 시급·월급 계산기의 "알바 월급(달력)" 기능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