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환산하고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금액
원
100만원
과세 구분
원 미만 처리

기본: 공급가액 → 부가세는 절사(전자세금계산서 관행), 합계 → 분리는 반올림(카드단말기·POS 관행)

부가세
100,000원
10만원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합계 한글 표기
일금 일백일십만원정

원 미만 처리별 비교

방식공급가액부가세합계
절사1,000,000100,0001,100,000
반올림1,000,000100,0001,100,000
올림1,000,000100,0001,100,000
계산 과정 보기
  1. 공급가액 1,000,000원
  2. 부가세 100,000원
    1,000,000 × 10% = 100,000 → 원 미만 절사
  3. 합계금액 1,100,000원
    1,000,000 + 100,000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

공급가액↔합계 탭에서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처럼 품목이 여러 개라면 여러 품목 탭에서 면세 품목을 섞어 합산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탭에서 신고 때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어 링크로 그대로 공유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30).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다음처럼 서로 바꿉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합계를 1.1로 나누면 소수점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정수로 계산하며, 원 미만 끝수는 절사·반올림·올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결제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공급분까지)이며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카드 매출 × 1.3%.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매출 1억원당 세액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15%1,500,000원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00,000원
숙박업25%2,500,000원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30%3,000,000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40%4,000,000원
구분 (2026년)기준
간이과세 적용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신고·납부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월 예정부과)

계산 예시

예시 1. 합계 10,000원 영수증: 10,000 × 10 ÷ 110 = 909.09… → 부가세 909원, 공급가액 9,091원입니다.

예시 2. 간이과세 음식점: 연 공급대가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매입 세금계산서 3,300만원의 0.5%인 16만 5천원과 카드 매출 6,000만원의 1.3%인 78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255,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라면 약 349만원을 냅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29(과세표준)·§30(세율)·§37(납부세액)·§46(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63(간이과세자 납부세액)·§69(납부의무 면제), 같은 법 시행령 §109(간이과세 기준)·§111(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세특례제한법 §104의8(전자신고세액공제). 2027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1.2%·연 500만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55,000원이면 부가세 5,000원, 공급가액 50,000원입니다. 합계를 1.1로 나누는 방식은 컴퓨터 소수점 오차로 1원 틀릴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합계 × 10 ÷ 11을 정수로 계산합니다.
Q. 영수증·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세의 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지(절사), 반올림하는지, 올리는지에 따라 1원이 달라집니다. 법령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는 대체로 절사, 카드단말기·POS는 반올림을 많이 씁니다. 위 계산기의 원 미만 처리에서 방식을 바꿔 맞춰 보세요. 여러 품목은 품목별로 계산해 더하는지, 합계에 한 번에 계산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음식점(15%)이 1년에 8,000만원을 벌면 120만원이고,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뺍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결제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넘을 수 없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공제율·한도 축소안(1.2%, 연 500만원)은 국회 심의 중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개인)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이 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