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환산하고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공급가액 → 부가세는 절사(전자세금계산서 관행), 합계 → 분리는 반올림(카드단말기·POS 관행)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 (10%)
- 100,000원
- 합계금액
- 1,100,000원
- 합계 한글 표기
- 일금 일백일십만원정
원 미만 처리별 비교
| 방식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절사 | 1,000,000 | 100,000 | 1,100,000 |
| 반올림 | 1,000,000 | 100,000 | 1,100,000 |
| 올림 | 1,000,000 | 100,000 | 1,100,000 |
계산 과정 보기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1,000,000 × 10% = 100,000 → 원 미만 절사
- 합계금액 1,100,000원1,000,000 + 100,000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
공급가액↔합계 탭에서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처럼 품목이 여러 개라면 여러 품목 탭에서 면세 품목을 섞어 합산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탭에서 신고 때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어 링크로 그대로 공유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30).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다음처럼 서로 바꿉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합계 ÷ 11),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합계를 1.1로 나누면 소수점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정수로 계산하며, 원 미만 끝수는 절사·반올림·올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결제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공급분까지)이며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카드 매출 × 1.3%.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1억원당 세액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1,500,000원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00,000원 |
| 숙박업 | 25% | 2,500,000원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00,000원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40% | 4,000,000원 |
| 구분 (2026년) | 기준 |
|---|---|
| 간이과세 적용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 신고·납부 |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월 예정부과) |
계산 예시
예시 1. 합계 10,000원 영수증: 10,000 × 10 ÷ 110 = 909.09… → 부가세 909원, 공급가액 9,091원입니다.
예시 2. 간이과세 음식점: 연 공급대가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매입 세금계산서 3,300만원의 0.5%인 16만 5천원과 카드 매출 6,000만원의 1.3%인 78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255,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라면 약 349만원을 냅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29(과세표준)·§30(세율)·§37(납부세액)·§46(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63(간이과세자 납부세액)·§69(납부의무 면제), 같은 법 시행령 §109(간이과세 기준)·§111(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세특례제한법 §104의8(전자신고세액공제). 2027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1.2%·연 500만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 × 10 ÷ 11을 정수로 계산합니다.Q. 영수증·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음식점(15%)이 1년에 8,000만원을 벌면 120만원이고,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뺍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