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마지막 근무 2026-06-30

재직 5년 3개월 29일 · 1,947일 · 근속연수 6년

원
350만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세전 금액. 아래 3개월 칸에 자동으로 나눠 들어갑니다.
최근 3개월 임금 2026-04-01 ~ 2026-06-30 · 91일
원
원
원
합계 10,500,000원 칸을 눌러 달마다 다른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
400만원
퇴직 전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 (3/12 반영)
원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3/12 반영)
추가 설정 통상임금 비교 · IRP · 산정 제외기간
일
3개월 중 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요양 기간. 그 기간 임금은 위 칸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원
입금한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20,223,242원
2,022만 3,242원
세후 19,979,762원 · 세금 243,480원
재직기간
5년 3개월 29일 (1,947일)
1일 평균임금 11,500,000원 ÷ 91일
126,373.63원
퇴직금 (세전)
20,223,242원
퇴직소득세
−221,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22,130원
세후 수령액
19,979,762원
실효세율 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
1.09%
퇴직금 계산 과정
  1. 재직일수 1,947일
    2021-03-02 ~ 2026-07-01 (퇴직일 전날까지)
  2. 3개월 임금총액 10,5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세전)
  3. 상여금 가산분 1,00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 × 3 ÷ 12
  4. 1일 평균임금 126,373.63원
    11,500,000 ÷ 91일 (2026-04-01 ~ 2026-06-30)
  5. 퇴직금 20,223,242원
    126,373.63 × 30일 × 1,947 ÷ 365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1일 평균임금 126,373원으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채워 드립니다

퇴직급여 20,223,242원, 근속연수 6년(64개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7,378,594원에 6%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1. 1근속월수 64개월
    2021-03-02 ~ 2026-06-30 (1개월 미만은 1개월)
  2. 2근속연수 6년
    ⌈64개월 ÷ 12⌉ (1년 미만은 1년)
  3. 3퇴직소득금액 20,223,242원
    퇴직급여
  4. 4근속연수공제 7,000,000원
    500만 + 200만 × (6 − 5)
  5. 5환산급여 26,446,484원
    (20,223,242 − 7,000,000) × 12 ÷ 6
  6. 6환산급여공제 19,067,890원
    800만 + (26,446,484 − 800만) × 60%
  7. 7과세표준 7,378,594원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8. 8환산산출세액 442,715원
    7,378,594 × 6%
  9. 9산출세액 221,357원
    442,715 × 6 ÷ 12
  10. 10퇴직소득세(원천징수) 221,350원
    10원 미만 절사
  11. 11지방소득세 22,130원
    퇴직소득세 × 10%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퇴직분 기준이며, 중간정산·임원 한도초과액·제외월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고 월 급여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칸에 자동으로 나눠 들어갑니다. 달마다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면 칸을 눌러 실제 지급액으로 고치면 됩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3/12씩 반영되고,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미 받을 금액을 알고 있다면 퇴직소득세만 모드에서 세금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포함하는 임금포함하지 않는 금품
기본급, 직책·자격수당 등 고정수당경조금, 위로금 등 은혜적 금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출장비·여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정기 상여금 × 3/12퇴직으로 새로 생긴 연차수당
직전 1년 연차수당 × 3/12일시적·임의적 격려금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1. 근속연수 = 근속월수 ÷ 12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5.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원천징수 시 10원 미만 절사)
  6.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기본세율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퇴직일 7월 1일)하고 월 35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2,009,565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3개월(4월 1일~6월 30일, 91일) 임금총액은 10,500,000 + 1,000,000 + 502,391 = 12,002,391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31,894.41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3,500,000 ÷ 209 × 8 = 133,971원)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133,971 × 30 × 1,947 ÷ 365 = 21,439,030원입니다.

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64개월 → 6년, 근속연수공제 700만원, 환산급여 28,878,060원, 환산급여공제 20,526,836원, 과세표준 8,351,224원(6%)입니다. 환산산출세액 501,073원 × 6 ÷ 12 = 250,536원이므로 퇴직소득세 250,530원, 지방소득세 25,050원을 원천징수하고 약 2,116만원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위 법정 퇴직금 공식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지급액·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적용 범위), 제8조(퇴직금제도), 제9조(지급 기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정 제외기간)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 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46조(이연퇴직소득)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은 달력 기준으로 따지므로 2025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퇴직일 3월 2일)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공백 없이 이어진 기간을 합산합니다.
Q.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이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7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4월 1일~6월 30일)이 됩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금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직전 1년 안에 받은 수당이 대상이며,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조금, 출장비 같은 실비, 일시적인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빼고 입력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왜 근속이 짧으면 세율이 높아지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배로 환산(÷근속연수×12)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12를 곱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커져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년에 퇴직금 2,000만원이면 환산급여가 1억 800만원이 되어 실효세율이 약 4.3%까지 올라갑니다.
Q.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입금한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과세이연).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세금의 70%(수령 10년차까지), 60%(11년차부터), 50%(20년 초과분)만 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Q. DC형 퇴직연금도 이 계산 결과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은 법정 퇴직금 및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므로, DC형 적립금을 퇴직소득세만 계산 모드에 입력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