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재직 5년 3개월 29일 · 1,947일 · 근속연수 6년
추가 설정 통상임금 비교 · IRP · 산정 제외기간
- 재직기간
- 5년 3개월 29일 (1,947일)
- 1일 평균임금 11,500,000원 ÷ 91일
- 126,373.63원
- 퇴직금 (세전)
- 20,223,242원
- 퇴직소득세
- −221,35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22,130원
- 세후 수령액
- 19,979,762원
- 실효세율 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
- 1.09%
퇴직금 계산 과정
- 재직일수 1,947일2021-03-02 ~ 2026-07-01 (퇴직일 전날까지)
- 3개월 임금총액 10,500,000원최근 3개월 급여 합계 (세전)
- 상여금 가산분 1,000,000원연간 상여금 4,000,000 × 3 ÷ 12
- 1일 평균임금 126,373.63원11,500,000 ÷ 91일 (2026-04-01 ~ 2026-06-30)
- 퇴직금 20,223,242원126,373.63 × 30일 × 1,947 ÷ 365
퇴직급여 20,223,242원, 근속연수 6년(64개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7,378,594원에 6%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 1근속월수 64개월2021-03-02 ~ 2026-06-30 (1개월 미만은 1개월)
- 2근속연수 6년⌈64개월 ÷ 12⌉ (1년 미만은 1년)
- 3퇴직소득금액 20,223,242원퇴직급여
- 4근속연수공제 7,000,000원500만 + 200만 × (6 − 5)
- 5환산급여 26,446,484원(20,223,242 − 7,000,000) × 12 ÷ 6
- 6환산급여공제 19,067,890원800만 + (26,446,484 − 800만) × 60%
- 7과세표준 7,378,594원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환산산출세액 442,715원7,378,594 × 6%
- 9산출세액 221,357원442,715 × 6 ÷ 12
- 10퇴직소득세(원천징수) 221,350원10원 미만 절사
- 11지방소득세 22,130원퇴직소득세 × 10%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고 월 급여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칸에 자동으로 나눠 들어갑니다. 달마다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면 칸을 눌러 실제 지급액으로 고치면 됩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3/12씩 반영되고,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미 받을 금액을 알고 있다면 퇴직소득세만 모드에서 세금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포함하는 임금 | 포함하지 않는 금품 |
|---|---|
| 기본급, 직책·자격수당 등 고정수당 | 경조금, 위로금 등 은혜적 금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출장비·여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
| 정기 상여금 × 3/12 | 퇴직으로 새로 생긴 연차수당 |
| 직전 1년 연차수당 × 3/12 | 일시적·임의적 격려금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월수 ÷ 12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원천징수 시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기본세율 (소득세법 §55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퇴직일 7월 1일)하고 월 35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2,009,565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3개월(4월 1일~6월 30일, 91일) 임금총액은 10,500,000 + 1,000,000 + 502,391 = 12,002,391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31,894.41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3,500,000 ÷ 209 × 8 = 133,971원)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133,971 × 30 × 1,947 ÷ 365 = 21,439,030원입니다.
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64개월 → 6년, 근속연수공제 700만원, 환산급여 28,878,060원, 환산급여공제 20,526,836원, 과세표준 8,351,224원(6%)입니다. 환산산출세액 501,073원 × 6 ÷ 12 = 250,536원이므로 퇴직소득세 250,530원, 지방소득세 25,050원을 원천징수하고 약 2,116만원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위 법정 퇴직금 공식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적용 범위), 제8조(퇴직금제도), 제9조(지급 기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정 제외기간)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 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46조(이연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