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국내 대주주)
2026년 양도분 기준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와 22% 세율, 국내 대주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매도 종목 2개
환율은 매도·매수 각 결제일의 매매기준율(원/1USD)을 입력합니다.
환율은 매도·매수 각 결제일의 매매기준율(원/1USD)을 입력합니다.
- 양도가액 합계 (과세 대상)
- 39,567,100원
- 양도차익 합계
- +10,778,645원
- └ 환율 변동분 취득가액(외화) × (양도일 환율 − 취득일 환율)
- +1,226,1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8,278,645원
- 양도소득세
- 1,655,720원
- 지방소득세 (10%)
- 165,570원
- 총 납부세액
- 1,821,290원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귀속 확정신고2027년 5월 31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양도차익 합계 (과세 대상) 10,778,645원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0,000원연 250만원
- 과세표준 8,278,645원
- 해외주식 산출세액 1,655,729원8,278,645 × 20%
- 양도소득세 1,655,720원그룹별 산출세액 합계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165,570원양도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총 납부세액 1,821,290원
종목별 원화 환산 내역
| 종목 |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 NVDA | 해외주식 | 30,498,300 | 16,062,000 | 21,784 | +14,414,516원 |
| TSLA | 해외주식 | 9,068,800 | 12,696,300 | 8,371 | −3,635,871원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2026년에 매도한 종목을 한 줄씩 입력합니다. 해외주식은 통화를 고르고 매도금액·매수금액(외화)과 각 결제일의 환율을 넣으면 원화로 환산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국내 대주주·장외·비상장 주식은 원화 금액과 시장을 고르면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에 자동으로 더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그룹별 세액, 지방소득세까지 계산되며, 주소창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내역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미국·일본·홍콩 등 외국 시장 주식과 해외 상장 ETF를 판 거주자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 국내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을 넘으면 장내 매도도 과세됩니다.
- 국내 장외·비상장: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팔거나 비상장주식을 팔면 과세됩니다(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양도분 제외).
- 국내 상장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시장 | 지분율 | 종목당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 비상장 | 4% 이상 | 10억원 이상 |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대주주 기준 10억원 환원은 2025년 9월 철회되어 2026년에도 50억원이 유지됩니다.
계산 방법과 세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 합계(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 구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해외주식 | 20% | 22% |
| 해외 상장 국내 중소기업 주식 | 10% | 11% |
| 국내 대주주 (중소기업, 비중소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초과분 25% | 22% / 27.5% |
| 국내 대주주 비중소기업 1년 미만 보유 | 30% | 33% |
| 국내 소액주주 장외·비상장 (중소기업 외) | 20% | 22% |
| 국내 소액주주 장외·비상장 (중소기업) | 10% | 11% |
국내·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한 해 안에서 서로 통산됩니다. 세율이 다른 그룹 사이에서는 손실 그룹의 결손금을 다른 그룹의 소득금액 비율로 나눠 뺍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1년에 한 번이며, 먼저 양도한 자산이 속한 그룹부터 공제합니다.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맞춰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가 다시 올랐습니다. 매도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뺍니다. 해외주식에는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0.00% | 0.20% |
| 코넥스 | 0.10% | 0.00% | 0.10% |
| K-OTC | 0.20% | 0.00% | 0.20% |
| 장외·비상장 | 0.35% | 0.00% | 0.35% |
계산 예시
예시 1 (해외주식 손익통산): A주식을 3,000만원에 팔아(취득 2,000만원, 수수료 5만원) 995만원 이익, B주식을 800만원에 팔아(취득 1,000만원, 수수료 2만원) 202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 합계는 793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43만원, 양도소득세 108만 6,000원, 지방소득세 10만 8,600원으로 합계 119만 4,600원입니다.
예시 2 (국내 대주주): 3년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을 20억원에 팔고(취득 15억원, 증권거래세 400만원·수수료 30만원) 과세표준이 4억 9,320만원이면 4억 9,320만 × 25% − 1,500만 = 1억 830만원, 지방소득세 1,083만원입니다.
2026년 해외주식 과세특례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5년 12월 23일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2026년에 팔고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의 100%(5.31까지)·80%(7.31까지)·50%(12.31까지)를 공제합니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회사 합산 5천만원이며,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 순매수만큼 조정비율로 공제가 줄어듭니다.
- 환헤지 소득공제: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선물환을 매도하면
선물환 매도금액 × 보유일수/275 ×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 500만원, 2025.12.23 보유 해외주식 가액 한도). - 가족 증여 후 양도: 2025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이월과세). 증여 후 바로 팔아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94①3(주식 과세대상), §102(소득금액 통산), §103(기본공제), §104①11(세율), §118의2~§118의8(국외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157(대주주), §167의2(결손금 통산), §178의5(외화 환산), 조세특례제한법 §91의26·§91의27(2026 특례), 증권거래세법 §8, 지방세법 §103의3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