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 대출한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연소득과 보유 대출로 DSR을 계산하고 스트레스 DSR을 반영한 최대 대출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대출 종류
원
6,000만원
본인 명의 근로·사업소득 등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연소득
금융회사
주택 소재지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 15곳(과천, 광명, 구리,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세대 기준입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원
10억원
KB시세 등 금융회사 평가 가격
%
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최장 30년입니다.
상환 방식
금리 유형
원
선순위 채권,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등. 보증(MCI·MCG)으로 면제되면 0

보유 중인 대출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보유 대출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체가 반영됩니다.

최대 대출 가능액 (추정)
300,610,000원
3억 61만원
DSR 40% 한도가 가장 작아 한도를 결정합니다 · 만원 미만 절사

한도 비교 · 가장 작은 값이 최종 한도

  • DSR 40% 기준결정 3억 61만원
  • LTV 40% 기준 4억원
  • 주택가격별 상한 6억원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규제지역 · 100% 반영
+3%p
DSR 산정 금리 실제 4%
7%
대출 기간
30년 · 원리금균등
한도까지 빌릴 때 월 상환액 실제 금리 기준
1,435,158원
기존 대출 연 원리금
0원
현재 DSR (기존 대출만)
0.0%
한도 대출 후 DSR 실제 금리 기준
28.7%
계산 과정 보기
  1. DSR 한도 연간 원리금 24,000,000원
    연소득 60,000,000 × 40%
  2. 기존대출 연간 원리금 합계 0원
    기존대출 없음
  3. 신규대출에 쓸 수 있는 연 원리금 24,000,000원
    24,000,000 − 0
  4. 스트레스 금리 3%p
    3%p × 적용비율 100% (수도권·규제지역)
  5. DSR 산정 금리 7%
    실제 금리 4% + 3%p
  6. DSR 기준 한도 300,615,135원
    (연 24,000,000 ÷ 12) × (1 − (1+i)^−360) ÷ i, i = 7% ÷ 12
  7. LTV 기준 한도 400,000,000원
    주택가격 1,000,000,000 × 40%
  8. 주택가격별 금액 상한 600,000,000원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초과 2억
  9. 최종 대출 가능액 300,610,000원
    가장 작은 값(DSR 한도), 만원 미만 절사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한도는 소득 인정 방식(증빙·인정·신고소득), 신용점수, 방공제, 금융회사 내부 기준, 정책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는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규제 기준일 2026-10-14)

희망 대출금액으로 DSR 확인

빌리려는 금액을 넣으면 실제 금리 DSR과 스트레스 DSR을 함께 보여줍니다.

원

금액을 입력하면 연 원리금 (원리금균등 첫해)과 DSR을 계산합니다.

DSR 계산기 이용 방법

대출 종류(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연소득, 금융회사(은행권·2금융권)를 고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면 주택 소재지와 주택 보유 상황, 주택 가격, 금리·기간·금리 유형을 입력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자동차 할부·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보유 중인 대출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DSR 기준 한도, LTV 기준 한도, 주택가격별 금액 상한을 비교해 가장 작은 값을 최대 대출 가능액으로 보여주고, 어떤 규제가 한도를 결정했는지 표시합니다. 입력값은 주소(URL)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DSR 계산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2026년 현재 총 가계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연 원리금은 연소득 × 40% − 기존대출 연 원리금이고, 이 금액을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로 상환할 수 있는 원금이 DSR 기준 한도입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이면 (연 여유액 ÷ 12) × (1 − (1+i)−n) ÷ i(i = 산정 금리 ÷ 12, n =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2026년 10월)

구분스트레스 금리비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3.0%p2025-10-16부터 하한 3.0%
지방 주담대0.75%p1.5% × 50%, 2026-12-31까지
신용대출1.5%p신용대출 합계 1억원 초과 시
혼합형 / 주기형 (3단계)80% / 40% 반영고정기간·변동주기 5년 이상

LTV와 주택가격별 상한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

구분규제지역수도권 기타지방
무주택40%70%70%
생애최초70%70%80%
1주택 추가 구입0%0%60%
금액 상한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없음

기존대출 연 원리금 산정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원금(마통은 한도) ÷ 5년 + 이자, 비주택담보대출은 원금 ÷ 8년 + 이자, 주택담보대출과 할부는 실제 상환액으로 반영합니다.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이자 상환분을 반영합니다. 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서울 아파트(10억), 연소득 6천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5%) 보유: 기존 연 원리금은 3,000만 ÷ 5 + 150만 = 750만원입니다. DSR 여유는 2,400만 − 750만 = 1,650만원이고, 4.0%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3.0%p를 더한 7.0%·30년으로 환산하면 약 2억 667만원입니다. LTV 40%(4억)와 상한 6억보다 작으므로 DSR이 한도를 결정합니다.

예시 2 — 지방 아파트(9억), 연소득 1억원, 무주택: 스트레스 0.75%p를 더한 4.75%로 DSR 기준 한도는 약 6억 3,900만원이지만, LTV 70%가 적용돼 6억 3,000만원이 최종 한도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변경 이력

시행내용
2025-07-01스트레스 DSR 3단계 (1.5%, 모든 가계대출)
2025-06-28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만기 30년,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
2025-09-089.7 대책: 규제지역 LTV 50→40%
2025-10-1610.15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가격별 상한 6·4·2억, 수도권 스트레스 3.0%
2026-07-01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LTV 70→40%), 지방 주담대 2단계 유지 2026-12-31까지 연장

법적 근거

차주단위 DSR과 LTV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행정지도에 근거합니다. 규제지역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4 기준 공개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한 모의계산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SR과 DTI, LTV는 어떻게 다른가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로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은 주담대·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장 엄격합니다. 현재 은행권은 차주단위 DSR 40%, 2금융권은 50%를 적용합니다.
Q. 스트레스 DSR은 실제 이자를 더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하려고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더하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약정 금리 그대로입니다. 다만 한도 계산 금리가 높아지므로 같은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Q.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가 왜 다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가 적용됩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지역 경기를 고려해 2단계 수준인 0.75%(1.5% ×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 2027년 이후 지방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대출 기간 전체가 고정금리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고, 혼합형(5년 이상 고정)은 3단계 기준 스트레스 금리의 80%, 주기형(5년 이상 주기)은 40%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변동금리보다 한도가 커집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가격별 금액 상한(6억·4억·2억)이 따로 있어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Q. 마이너스통장은 쓰지 않아도 DSR에 들어가나요?
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원금으로 보고 5년 분할상환을 가정해 연간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도 DSR이 적용되나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고 상품별 자체 LTV·DTI 기준과 한도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은행·2금융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준이므로, 정책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