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 대출한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연소득과 보유 대출로 DSR을 계산하고 스트레스 DSR을 반영한 최대 대출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 15곳(과천, 광명, 구리,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보유 중인 대출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보유 대출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체가 반영됩니다.
한도 비교 · 가장 작은 값이 최종 한도
-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규제지역 · 100% 반영
- +3%p
- DSR 산정 금리 실제 4%
- 7%
- 대출 기간
- 30년 · 원리금균등
- 한도까지 빌릴 때 월 상환액 실제 금리 기준
- 1,435,158원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 0원
- 현재 DSR (기존 대출만)
- 0.0%
- 한도 대출 후 DSR 실제 금리 기준
- 28.7%
계산 과정 보기
- DSR 한도 연간 원리금 24,000,000원연소득 60,000,000 × 40%
- 기존대출 연간 원리금 합계 0원기존대출 없음
- 신규대출에 쓸 수 있는 연 원리금 24,000,000원24,000,000 − 0
- 스트레스 금리 3%p3%p × 적용비율 100% (수도권·규제지역)
- DSR 산정 금리 7%실제 금리 4% + 3%p
- DSR 기준 한도 300,615,135원(연 24,000,000 ÷ 12) × (1 − (1+i)^−360) ÷ i, i = 7% ÷ 12
- LTV 기준 한도 400,000,000원주택가격 1,000,000,000 × 40%
- 주택가격별 금액 상한 600,000,000원수도권·규제지역: 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초과 2억
- 최종 대출 가능액 300,610,000원가장 작은 값(DSR 한도), 만원 미만 절사
희망 대출금액으로 DSR 확인
빌리려는 금액을 넣으면 실제 금리 DSR과 스트레스 DSR을 함께 보여줍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연 원리금 (원리금균등 첫해)과 DSR을 계산합니다.
DSR 계산기 이용 방법
대출 종류(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연소득, 금융회사(은행권·2금융권)를 고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면 주택 소재지와 주택 보유 상황, 주택 가격, 금리·기간·금리 유형을 입력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자동차 할부·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보유 중인 대출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DSR 기준 한도, LTV 기준 한도, 주택가격별 금액 상한을 비교해 가장 작은 값을 최대 대출 가능액으로 보여주고, 어떤 규제가 한도를 결정했는지 표시합니다. 입력값은 주소(URL)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DSR 계산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2026년 현재 총 가계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연 원리금은 연소득 × 40% − 기존대출 연 원리금이고, 이 금액을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로 상환할 수 있는 원금이 DSR 기준 한도입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이면 (연 여유액 ÷ 12) × (1 − (1+i)−n) ÷ i(i = 산정 금리 ÷ 12, n =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2026년 10월)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비고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p | 2025-10-16부터 하한 3.0% |
| 지방 주담대 | 0.75%p | 1.5% × 50%, 2026-12-31까지 |
| 신용대출 | 1.5%p | 신용대출 합계 1억원 초과 시 |
| 혼합형 / 주기형 (3단계) | 80% / 40% 반영 | 고정기간·변동주기 5년 이상 |
LTV와 주택가격별 상한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
| 구분 | 규제지역 | 수도권 기타 | 지방 |
|---|---|---|---|
| 무주택 | 40% | 70% | 70% |
| 생애최초 | 70% | 70% | 80% |
| 1주택 추가 구입 | 0% | 0% | 60% |
| 금액 상한 | 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 | 없음 | |
기존대출 연 원리금 산정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원금(마통은 한도) ÷ 5년 + 이자, 비주택담보대출은 원금 ÷ 8년 + 이자, 주택담보대출과 할부는 실제 상환액으로 반영합니다.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이자 상환분을 반영합니다. 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서울 아파트(10억), 연소득 6천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5%) 보유: 기존 연 원리금은 3,000만 ÷ 5 + 150만 = 750만원입니다. DSR 여유는 2,400만 − 750만 = 1,650만원이고, 4.0%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3.0%p를 더한 7.0%·30년으로 환산하면 약 2억 667만원입니다. LTV 40%(4억)와 상한 6억보다 작으므로 DSR이 한도를 결정합니다.
예시 2 — 지방 아파트(9억), 연소득 1억원, 무주택: 스트레스 0.75%p를 더한 4.75%로 DSR 기준 한도는 약 6억 3,900만원이지만, LTV 70%가 적용돼 6억 3,000만원이 최종 한도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변경 이력
| 시행 | 내용 |
|---|---|
| 2025-07-01 | 스트레스 DSR 3단계 (1.5%, 모든 가계대출) |
| 2025-06-28 | 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만기 30년,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 |
| 2025-09-08 | 9.7 대책: 규제지역 LTV 50→40% |
| 2025-10-16 | 10.15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가격별 상한 6·4·2억, 수도권 스트레스 3.0% |
| 2026-07-01 |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LTV 70→40%), 지방 주담대 2단계 유지 2026-12-31까지 연장 |
법적 근거
차주단위 DSR과 LTV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행정지도에 근거합니다. 규제지역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4 기준 공개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한 모의계산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