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기준금리 3.00% · 상한 5.00%

전세↔월세 전환 시 적정 월세와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임대 대상
구할 값
원
3억원
원
1억원
전세 보증금 중 남겨 둘 금액. 0이면 전액 월세로 바꿉니다.
%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비교 금리 설정
%
2026년 8월 27일 결정 3.00% 기준. 금통위에서 바뀌면 직접 수정하세요.
%
보증금 차액을 대출받거나 예금했을 때의 연 금리. 전세와 월세 비용을 비교합니다.
전환 후 월세
833,333원
83만 3,333원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 전환율 5% (법정 상한)
전세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833,333원
적용 전환율
5%
법정 상한 (주택) 기준금리 3% 기준
5%
법정 상한 기준 최대 월세
833,333원

전세 vs 월세 비용 비교

전세: 보증금 2억원 × 4% ÷ 12 대출이자 또는 포기한 예금이자 (월)
666,666원
월세 (월)
833,333원
전세가 매달 더 저렴
166,667원
1년 차이
2,000,004원

전환율(5%)이 비교 금리(4%)보다 높아 전세(대출)가 유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 세액공제(월세 15~17%)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1. 법정 전환율 상한 5%
    min(10%, 기준금리 3% + 2%p)
  2. 월세로 바꿀 보증금 200,000,000원
    300,000,000원 − 100,000,000원
  3. 적용 전환율 5%
    법정 상한
  4. 월세 833,333원
    200,000,000 × 5% ÷ 12
    원 미만 절사

전환율별 비교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별 월세

전환율월세비고
3%500,000원
4%666,666원
4.5%750,000원
5%833,333원법정 상한
5.5%916,666원상한 초과
6%1,000,000원상한 초과
7%1,166,666원상한 초과
8%1,333,333원상한 초과
10%1,666,666원상한 초과
12%2,000,000원상한 초과

전월세 전환 계산기 이용 방법

계산 방식을 고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전세→월세는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내야 할 월세를 구하고, 구할 값에서 "보증금 구하기"를 고르면 원하는 월세에 맞는 보증금을 역산합니다. 월세→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해 매물을 비교할 때 씁니다. 전환율은 전세가와 월세 조건을 넣어 실제 전환율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주소창에 저장되므로 링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로 바꾼 보증금 1원당 1년에 내는 월세의 비율입니다.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보증금 =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

법정 전환율 상한

구분상한 산식2026년 10월 현재
주택min(연 10%, 기준금리 + 2%p)5.00%
상가min(연 12%, 기준금리 × 4.5)12.00%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3.00%를 적용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p 바뀌면 주택 상한도 같은 폭으로 바뀝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전환: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은 2억원이고, 법정 상한 5%를 적용하면 2억 × 5% ÷ 12 = 833,333원이 최대 월세입니다.

예시 2. 보증금 1억원 + 월세 100만원을 전세로 환산: 월세 100만원 × 12 ÷ 5% = 2억 4,000만원이므로 전세 환산 보증금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예시 3. 전세 5억원 vs 보증금 2억원 + 월 120만원: 1,440만원 ÷ 3억원 = 4.8%로 법정 상한 이내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9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0%와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와 시행령 §5가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둡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이므로 상한은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로 바뀌므로, 금통위 결정 뒤에는 계산기의 기준금리 값을 확인하세요.
Q.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므로, 시장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갱신·계약 중 전환에서 상한을 넘은 월세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해 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의2).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전환율과 전세대출 금리(또는 보증금을 예금했을 때의 이자율)를 비교하면 됩니다.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같은 돈을 월세로 내는 것보다 대출받아 전세로 사는 편이 싸고, 낮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세요.
Q. 상가 전환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 3.00%에서는 13.5%가 12%보다 크므로 상한은 12%입니다.
Q.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②).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법정 전환율이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