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년 기준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선택)
- 근속기간
- 3년 7개월 13일 (총 1,323일)
- 기준일
- 2026년 10월 14일
- 1년 미만 월차 (누적)
- 11일
- 최근 발생 연차 2026년 3월 2일 발생 · 근속 3년
- 16일
- 입사 후 누적 발생
- 57일
- 현재 유효한 연차
- 16일
- └ 16일 사용기한
- 2027년 3월 1일
- 다음 발생 예정
- 2027년 3월 2일 · 16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
- 114,832원
- 미사용 일수
- 16일
-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
- 1,837,312원
계산 과정 보기
- 근속기간 3년 7개월 13일 (총 1,323일)2023-03-02 ~ 2026-10-14
- 1년 미만 월차 11일1개월 개근마다 1일 × 11개월 (최대 11일)
- 근속 3년 연차 16일15 + ⌊(3 − 1) ÷ 2⌋ (최대 25)
- 누적 발생 57일지금까지 발생한 월차·연차 합계
- 현재 유효한 연차 16일발생일부터 1년(월차는 입사 1년) 안에 있는 연차
- 연차수당 1,837,312원16일 × 14,354원 × 8시간
기준일 이후 5년간 발생 예정분까지 표시합니다.
| 구분 | 발생일 | 일수 | 사용기한 | 상태 |
|---|---|---|---|---|
| 1년 미만 월차매월 1일 × 11개월 | 2023-04-02 ~ 2024-02-02 | 11일 | ~ 2024-03-01 | 기한 경과 |
| 근속 1년근속 1년 | 2024-03-02 | 15일 | ~ 2025-03-01 | 기한 경과 |
| 근속 2년근속 2년 | 2025-03-02 | 15일 | ~ 2026-03-01 | 기한 경과 |
| 근속 3년근속 3년 | 2026-03-02 | 16일 | ~ 2027-03-01 | 사용 가능 |
| 근속 4년근속 4년 | 2027-03-02 | 16일 | ~ 2028-03-01 | 예정 |
| 근속 5년근속 5년 | 2028-03-02 | 17일 | ~ 2029-03-01 | 예정 |
| 근속 6년근속 6년 | 2029-03-02 | 17일 | ~ 2030-03-01 | 예정 |
| 근속 7년근속 7년 | 2030-03-02 | 18일 | ~ 2031-03-01 | 예정 |
| 근속 8년근속 8년 | 2031-03-02 | 18일 | ~ 2032-03-01 | 예정 |
연차 계산기 이용 방법
입사일과 기준일(기본값 오늘)을 입력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다음 연차 발생일을 바로 보여 줍니다. 회사가 1월 1일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시점으로 정산을 켜고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제60조 제4항 |
근속 y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는 15 + ⌊(y − 1) ÷ 2⌋일이며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21년차부터 25일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2020년 3월 31일 개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법원(2021다227100, 2021.10.14.)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월차 11일만, 366일 이상 근무하면 11일 + 15일 = 26일이 발생합니다. 2년차 이후에도 같은 원리로, 근속기념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해 연차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 연차를 부여하고, 1년 미만 월차는 따로 부여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입사한 해를 1년으로 보아 15일, 16일 … 을 부여하는 방식(근로자에게 유리한 일반적 운영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수점 처리(올림·반올림)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시 누적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0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이면 2026년 3월 2일에 근속 6년 연차 17일(15 + ⌊5 ÷ 2⌋)이 발생했고, 다음 연차는 2027년 3월 2일 18일입니다. 입사 후 누적 발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17 = 107일입니다.
예시 2.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남기고 퇴사하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4,354 × 8 = 114,832원이므로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8조 제3항(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제9조 별표2(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이 계산기는 매월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연차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Q. 1년 계약직은 연차가 26일인가요, 11일인가요?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5일 × 재직일수 ÷ 365를 부여하고, 1년 미만 월차는 따로 줍니다. 이후 회계연도마다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16일… 을 부여합니다.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Q.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이며,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1년차 연차는 15일 × 0.5 × 8 = 6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