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법인세율로 과세표준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입력 방식
사업연도 개시
법인 유형
원
5억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개월
신설 법인처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법인세 + 지방소득세
88,000,000원
8,800만원
법인세 80,000,000원 + 지방소득세 8,000,000원 · 실효세율 17.60%
과세표준
500,000,000원
산출세액 최고 적용 세율 20%
80,000,000원
법인세 (총부담세액)
8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8,000,000원
합계
88,000,000원
실효세율 (과세표준 대비)
17.60%
2025년 세율과 비교 2025년 개시 사업연도라면 82,500,000원
+5,500,000원
분납 가능액 납부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40,0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과세표준 500,000,000원
  2. 산출세액 80,000,000원
    200,000,000 × 10% + 300,000,000 × 20%
  3. 법인지방소득세 8,000,000원
    200,000,000 × 1% + 300,000,000 × 2%
    법인세의 10%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표 적용 (공제·감면 미반영)
  4. 법인세 + 지방소득세 88,000,000원
  5. 실효세율 (과세표준 대비) 17.60%
모의계산 안내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공제감면 요건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법인세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세율 구간별 계산

2026년 개시 사업연도 · 일반 법인

구간해당 금액세율법인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200,000,00010%20,000,0002,000,000
2억 ~ 200억원300,000,00020%60,000,0006,000,000

과세표준별 법인세 한눈에 보기 (2026년)

일반 법인, 12개월 사업연도, 공제·감면이 없을 때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그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법인세지방소득세실효세율2025년 대비
10,000,0001,000,00011.00%+1,100,000
20,000,0002,000,00011.00%+2,200,000
80,000,0008,000,00017.60%+5,500,000
180,000,00018,000,00019.80%+11,000,000
980,000,00098,000,00021.56%+55,000,000
3,980,000,000398,000,00021.89%+220,000,000
21,580,000,0002,158,000,00023.74%+1,100,000,000
115,580,000,00011,558,000,00025.43%+5,500,000,000

실효세율은 (법인세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입니다.

법인세 계산기 이용 방법

법인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과세표준으로 간단히를 선택하고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와 실효세율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에서 출발하려면 소득금액부터 상세히를 선택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중간예납 같은 기납부세액을 넣으세요. 최저한세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자동으로 반영하고, 차감 납부할 세액과 분납 가능액까지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구간별 누진)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 (최저한세 한도)
납부할 세액 = 총부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2026년 법인세율 (법인세법 §55)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 세율이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2026년~2025년누진 계산식 (2026년)
2억원 이하10%9%과세표준 ×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19%2,000만원 + 2억원 초과분 ×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21%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2%
3,000억원 초과25%24%655억 8,000만원 + 3,000억원 초과분 ×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은 200억원 이하 20%(2025년 19%),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103의20)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가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2025년 0.9%·1.9%·2.1%·2.4%). 이 계산기는 지방세 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과세표준을 × 12 ÷ 월수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 월수 ÷ 12를 곱합니다(법인세법 §55②). 짧은 사업연도 때문에 낮은 구간 세율을 부당하게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신고·납부기한과 분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개월)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절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과세표준 5억원 (2026년 개시): 2억원 × 10% = 2,000만원, 3억원 × 20% = 6,000만원을 더해 법인세 8,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으로 합계 8,800만원, 실효세율 17.6%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이 2025년 세율이면 8,250만원이므로 550만원 늘었습니다.

예시 2. 중소기업, 과세표준 3억원, 최저한세 대상 감면 2,500만원: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고 최저한세는 3억원 × 7% = 2,100만원입니다. 감면을 모두 받으면 1,500만원이 되어 최저한세보다 적으므로 감면은 1,9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법인세는 2,100만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55조(세율, 법률 제21217호),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 제64조(신고·납부와 분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55, 2025.12.23 개정). 2023~2025년의 9%·19%·21%·24%에서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분을 2027년 3월에 신고할 때 새 세율을 적용합니다.
Q.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표(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0%·2.2%·2.5%)를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감면이 없으면 결과가 법인세 산출세액의 약 10%와 비슷하지만, 법인세에서 받은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소득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은 10%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위택스에서 합니다.
Q. 2025년 7월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세율을 쓰나요?
세율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로 정합니다.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사업연도는 2025년 세율(9%·19%·21%·24%)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0%·22%·25%를 적용합니다. 위 계산기의 "사업연도 개시" 항목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세율이 왜 다른가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료 같은 소극적 소득 비중이 큰 가족회사 등(법인세법 §60의2①1호, 시행령 요건 충족)은 2025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구간의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를 적용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낮은 세율을 누리던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Q.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그 전 결손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그 밖의 법인은 80%까지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기한 안에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Q. 최저한세는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세액공제·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감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8%·그 다음 2년 9%, 일반기업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 10%, 100억~1,000억원 부분 12%, 1,000억원 초과 부분 17%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처럼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지는 공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