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2026년 기준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과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
- 40,000,000원
- 이자 (15.4%) 10,000,000원에서 원천징수
- 1,540,000원
- 국내 배당 (Gross-up 대상) (15.4%) 30,000,000원에서 원천징수
- 4,620,000원
- 원천징수 소득세
- 5,600,000원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560,000원
- 원천징수 합계
- 6,160,000원
- 세후 수령액
- 33,840,000원
- 2,000만원 초과분
- 20,000,000원
- 종합소득 결정세액 다른 소득 세금 포함, 세액공제 반영 전
- 15,020,000원
-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다면
- 14,540,000원
- 추가 소득세
- 480,000원
- 추가 지방소득세
- 48,000원
- 추가 부담 합계
- 528,000원
- 금융소득 총 세부담 금융소득 대비 16.72%
- 6,688,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40,000,000원이자 + 배당 합계
- 배당가산액 (Gross-up) 2,000,000원2,000만원 초과분 중 Gross-up 대상 배당 20,000,000 × 10%
- 금융소득금액 42,000,000원40,000,000 + 2,000,000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3,250,000원금융소득금액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① 종합과세 방식 17,020,000원(103,250,000 − 2,000만) × 기본세율 + 2,000만 × 14%
- ② 비교과세 방식 14,540,000원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5,600,000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산출세액 17,020,000원max(①, ②) → 종합과세 방식
- 배당세액공제 -2,000,000원min(배당가산액 2,000,000, ① − ②)
- 결정세액 15,020,000원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다면 14,540,000원다른 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종합과세로 늘어난 소득세 480,000원결정세액 − 분리과세 가정 세액
- 지방소득세 (10%) 48,000원
- 추가 부담 합계 528,000원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
금융소득 규모별 세금
지금 입력한 이자·배당 구성비와 다른 소득을 그대로 두고 금융소득만 늘렸을 때의 세금입니다.
| 금융소득 | 원천징수 | 추가 부담 | 총 세부담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1,540,000 | 0 | 1,540,000 | 15.40% |
| 2,000만원 | 3,080,000 | 0 | 3,080,000 | 15.40% |
| 3,000만원 | 4,620,000 | 264,000 | 4,884,000 | 16.28% |
| 5,000만원 | 7,700,000 | 1,548,250 | 9,248,250 | 18.50% |
| 1억원 | 15,400,000 | 9,880,750 | 25,280,750 | 25.28% |
| 2억원 | 30,800,000 | 31,124,500 | 61,924,500 | 30.96% |
| 5억원 | 77,000,000 | 102,844,500 | 179,844,500 | 35.97% |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추가 부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내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1년 동안 받은(받을) 이자와 배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과 ETF·리츠·해외주식 배당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 여부가 달라 따로 입력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를,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세금과 세후 수령액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늘어나는 세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있으면 분리과세 신청 여부에 따른 세금도 비교합니다.
이자·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1. 원천징수 (모든 금융소득)
| 소득 종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예금·적금·채권 이자, P2P 이자 | 14% | 1.4% | 15.4% |
| 국내·해외 배당, ETF 분배금 | 14% | 1.4% | 15.4% |
|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 간 대여 이자) | 25% | 2.5% | 27.5% |
|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 | 0.9% | 9.9% |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배당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지만(소액부징수), 이자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비교과세).
① 종합과세 방식 =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② 비교과세 방식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 →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 → 국내 법인 배당입니다. 2,000만원을 넘는 국내 법인 배당에는 10%를 가산(Gross-up)해 소득에 넣고, ①과 ②의 차이를 한도로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2028)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7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신청한 배당은 2,000만원 판정과 Gross-up·배당세액공제에서 모두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예금 이자 1,500만원: 소득세 2,100,000원 + 지방소득세 210,000원 = 2,310,000원을 떼고 12,690,000원을 받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예시 2. 다른 소득 없이 이자 3,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과세표준 2,850만원(공제 150만원)에 대해 ① 3,310,000원, ② 4,200,000원 중 큰 ②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과 같습니다. 추가 세금은 0원이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시 3. 이자 1,000만원 + 국내 배당 3,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초과분 배당 2,000만원에 Gross-up 200만원을 더해 과세표준은 1억 325만원입니다. 결정세액 15,020,000원에서 분리과세를 가정한 세액 14,540,000원을 빼면 추가 소득세 48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528,000원을 5월에 더 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2,000만원 기준), 제17조 제3항(배당가산),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62조(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 제86조(소액부징수),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