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과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귀속연도
연간 금융소득 (세전)
원
1,000만원
원
3,000만원
국내 상장·비상장 법인의 현금배당 (Gross-up 10% 대상)
원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 해외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세액을 국내 14%로 보고 근사 계산합니다.
원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코스피·코스닥 기업 배당. 5월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 가능 (2026~2028)
다른 종합소득
금융소득 외 소득
원
8,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66,250,000원
원
500만원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카드 소득공제 등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528,000원
52만 8,000원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 ·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 6,160,000원 별도
2,000만원 기준 종합과세 대상
4,000만원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
40,000,000원
이자 (15.4%) 10,000,000원에서 원천징수
1,540,000원
국내 배당 (Gross-up 대상) (15.4%) 30,000,000원에서 원천징수
4,620,000원
원천징수 소득세
5,600,000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560,000원
원천징수 합계
6,160,000원
세후 수령액
33,840,000원
2,000만원 초과분
20,000,000원
종합소득 결정세액 다른 소득 세금 포함, 세액공제 반영 전
15,020,000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다면
14,540,000원
추가 소득세
480,000원
추가 지방소득세
48,000원
추가 부담 합계
528,000원
금융소득 총 세부담 금융소득 대비 16.72%
6,688,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40,000,000원
    이자 + 배당 합계
  2. 배당가산액 (Gross-up) 2,000,000원
    2,000만원 초과분 중 Gross-up 대상 배당 20,000,000 × 10%
  3. 금융소득금액 42,000,000원
    40,000,000 + 2,000,000
  4. 종합소득 과세표준 103,250,000원
    금융소득금액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5. ① 종합과세 방식 17,020,000원
    (103,250,000 − 2,000만) × 기본세율 + 2,000만 × 14%
  6. ② 비교과세 방식 14,540,000원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5,600,000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7. 산출세액 17,020,000원
    max(①, ②) → 종합과세 방식
  8. 배당세액공제 -2,000,000원
    min(배당가산액 2,000,000, ① − ②)
  9. 결정세액 15,020,000원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10.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다면 14,540,000원
    다른 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11. 종합과세로 늘어난 소득세 480,000원
    결정세액 − 분리과세 가정 세액
  12. 지방소득세 (10%) 48,000원
  13. 추가 부담 합계 528,000원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
모의계산 안내
세액공제·감면과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은 두 경우에 같다고 보고 금융소득 때문에 달라지는 세금만 계산한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규모별 세금

지금 입력한 이자·배당 구성비와 다른 소득을 그대로 두고 금융소득만 늘렸을 때의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원천징수추가 부담총 세부담실효세율
1,000만원1,540,00001,540,00015.40%
2,000만원3,080,00003,080,00015.40%
3,000만원4,620,000264,0004,884,00016.28%
5,000만원7,700,0001,548,2509,248,25018.50%
1억원15,400,0009,880,75025,280,75025.28%
2억원30,800,00031,124,50061,924,50030.96%
5억원77,000,000102,844,500179,844,50035.97%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추가 부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내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1년 동안 받은(받을) 이자와 배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과 ETF·리츠·해외주식 배당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 여부가 달라 따로 입력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를,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세금과 세후 수령액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늘어나는 세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있으면 분리과세 신청 여부에 따른 세금도 비교합니다.

이자·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1. 원천징수 (모든 금융소득)

소득 종류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예금·적금·채권 이자, P2P 이자14%1.4%15.4%
국내·해외 배당, ETF 분배금14%1.4%15.4%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 간 대여 이자)25%2.5%27.5%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9%0.9%9.9%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배당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지만(소액부징수), 이자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비교과세).

① 종합과세 방식 =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
② 비교과세 방식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 →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 → 국내 법인 배당입니다. 2,000만원을 넘는 국내 법인 배당에는 10%를 가산(Gross-up)해 소득에 넣고, ①과 ②의 차이를 한도로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3.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2028)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7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신청한 배당은 2,000만원 판정과 Gross-up·배당세액공제에서 모두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예금 이자 1,500만원: 소득세 2,100,000원 + 지방소득세 210,000원 = 2,310,000원을 떼고 12,690,000원을 받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예시 2. 다른 소득 없이 이자 3,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과세표준 2,850만원(공제 150만원)에 대해 ① 3,310,000원, ② 4,200,000원 중 큰 ②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과 같습니다. 추가 세금은 0원이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시 3. 이자 1,000만원 + 국내 배당 3,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초과분 배당 2,000만원에 Gross-up 200만원을 더해 과세표준은 1억 325만원입니다. 결정세액 15,020,000원에서 분리과세를 가정한 세액 14,540,000원을 빼면 추가 소득세 48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528,000원을 5월에 더 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2,000만원 기준), 제17조 제3항(배당가산),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62조(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 제86조(소액부징수),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배당소득세는 왜 15.4%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금융회사가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함께 떼기 때문입니다. 예금 이자 100만원이면 154,000원을 떼고 846,000원을 받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5% + 2.5% = 27.5%를 뗍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계속 14%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종합과세 세액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비교과세)보다 작아질 수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적어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4% 이하라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24% 이상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추가 부담이 커집니다.
Q. 2,000만원 판정에 들어가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떼기 전 이자와 배당의 연간(1~12월 지급분) 합계입니다. 배당가산액(Gross-up)은 판정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이자, ISA 초과분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해외 계좌에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 Gross-up(배당가산)은 무엇이고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국내 법인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오므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2,000만원을 넘는 배당에 2026년 귀속 10%를 더해 소득에 넣고(배당가산),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한계세율이 100%가 아닌 한 가산액만큼 소득이 늘어 생기는 세금보다 공제가 커서 순효과는 세금을 줄입니다. ETF·펀드 분배금, 리츠, 해외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법인세율 인상에 맞춰 11%로 오릅니다(위 귀속연도에서 2027년을 고르면 반영).
Q.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2028년 고배당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등) 배당은 5월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000만원까지 14%, 3억원까지 20%, 50억원까지 25%, 그 초과분 30%로 따로 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35~45%인 사람은 신청이 유리하지만, 배당 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추천합니다.
Q. 종합과세 대상이면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자료를 불러오면 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액만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 소득월액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