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반영해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추가 조건 · 10년 합산·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10년 한도 5,000만원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세율 10%)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세금 낸 뒤 남는 금액
- 95,15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 등)로 평가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50,000,000원10년 한도 50,000,00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과세가액 − 공제
- 산출세액 5,000,000원50,000,000원 × 10%
-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5,000,000원 × 3%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부모·조부모 증여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기준
| 증여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실효세율 |
|---|---|---|---|
| 0 | 0 | 0.0% | |
| 0 | 0 | 0.0% | |
| 50,000,000 | 4,850,000 | 4.9% | |
| 100,000,000 | 9,700,000 | 6.5% | |
| 150,000,000 | 19,400,000 | 9.7% | |
| 250,000,000 | 38,800,000 | 12.9% | |
| 450,000,000 | 77,600,000 | 15.5% | |
| 650,000,000 | 130,950,000 | 18.7% | |
| 950,000,000 | 218,250,000 | 21.8% | |
| 1,950,000,000 | 601,400,000 | 30.1% | |
| 2,950,000,000 | 989,400,000 | 33.0% | |
| 4,950,000,000 | 1,954,550,000 | 39.1% |
금액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용 방법
먼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받는 사람에게 어떤 관계인지 고르고,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는다면 미성년자 여부,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여부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거나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겨받는다면 ‘추가 조건’을 펼쳐 입력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증여세가 즉시 다시 계산되고, 주소창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 +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과거 증여분에 대해 낸 세금(납부세액공제)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5·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변경이 없어 2026년에도 10~50% 5단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 공제(1,000만원) 대상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종전 6촌 혈족·4촌 인척).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증여
과세표준은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20만원)를 공제해 3,880만원을 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라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으로 줄고 세액은 1,940만원이 됩니다.
예시 2.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1억원 증여
과세표준 5,000만원 × 10% = 500만원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원)가 붙어 650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19만 5,000원을 빼면 630만 5,000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부모가 증여할 때(485만원)보다 145만 5,000원 많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 제56조·제26조(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0조(분납)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