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반영해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받는 사람 기준 관계입니다.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원
1억원
증여일 현재 시가(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로 입력합니다.
추가 조건 · 10년 합산·부담부증여
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원
예: 조부모에게 받으며 쓴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한도를 함께 씀)
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원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최대 500만원 공제
입력하면 신고·납부 기한을 알려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485만원
증여금액의 4.85% · 과세표준 구간 세율 10%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10년 한도 5,000만원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10%)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세금 낸 뒤 남는 금액
95,15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 등)로 평가합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100,000,000원
  3.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50,000,000원
    10년 한도 50,000,000원
  4. 과세표준 50,000,000원
    과세가액 − 공제
  5. 산출세액 5,000,000원
    50,000,000원 × 10%
  6.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5,000,000원 × 3%
  7.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부모·조부모 증여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기준

증여금액과세표준증여세실효세율
000.0%
000.0%
50,000,0004,850,0004.9%
100,000,0009,700,0006.5%
150,000,00019,400,0009.7%
250,000,00038,800,00012.9%
450,000,00077,600,00015.5%
650,000,000130,950,00018.7%
950,000,000218,250,00021.8%
1,950,000,000601,400,00030.1%
2,950,000,000989,400,00033.0%
4,950,000,0001,954,550,00039.1%

금액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모의계산 안내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합산배제 증여, 영농자녀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의 증여세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기 이용 방법

먼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받는 사람에게 어떤 관계인지 고르고,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는다면 미성년자 여부,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여부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거나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겨받는다면 ‘추가 조건’을 펼쳐 입력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증여세가 즉시 다시 계산되고, 주소창 링크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 +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과거 증여분에 대해 낸 세금(납부세액공제)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5·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변경이 없어 2026년에도 10~50% 5단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 공제(1,000만원) 대상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종전 6촌 혈족·4촌 인척).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증여

과세표준은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20만원)를 공제해 3,880만원을 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라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으로 줄고 세액은 1,940만원이 됩니다.

예시 2.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1억원 증여

과세표준 5,000만원 × 10% = 500만원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원)가 붙어 650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19만 5,000원을 빼면 630만 5,000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부모가 증여할 때(485만원)보다 145만 5,000원 많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 제56조·제26조(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0조(분납)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부모 각각 5,000만원이 아니라 합계 5,000만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10년 합산 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과거 증여분에 대해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공제 한도는 이번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기의 ‘추가 조건’에서 과거 증여액과 세액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이며,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따로 적용됩니다. 증여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사유로 혼인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Q.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입니다. 다만 자녀(손주의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도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5,000만원)를 함께 씁니다.
Q.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Q. 대출이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대신 채무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세금의 합계가 단순 증여보다 적은지 비교해 보고,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도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