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월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1~3개월째 월 지급액 상한 적용
- 2,500,000원
- 4~6개월째 월 지급액 상한 적용
- 2,000,000원
- 7~12개월째 월 지급액 상한 적용
- 1,600,000원
- 월평균 (일할 제외)
- 1,925,000원
- 최대 사용 가능 기간
- 1인 12개월
계산 과정 보기
- 1~3개월째 7,500,000원min(max(3,000,000 × 100%, 700,000), 2,500,000) = 2,500,000 × 3개월통상임금 100%(3,000,000원)가 상한을 넘어 250만원 적용
- 4~6개월째 6,000,000원min(max(3,000,000 × 100%, 700,000), 2,000,000) = 2,000,000 × 3개월통상임금 100%(3,000,000원)가 상한을 넘어 200만원 적용
- 7~12개월째 9,600,000원min(max(3,000,000 × 80%, 700,000), 1,600,000) = 1,600,000 × 6개월통상임금 80%(2,400,000원)가 상한을 넘어 160만원 적용
- 총 지급액 23,100,000원각 달 지급액의 합
| 개월 | 기준 | 지급액 | 누적 |
|---|---|---|---|
| 1 | 100% · 상한 250만 | 2,500,000 | 2,500,000 |
| 2 | 100% · 상한 250만 | 2,500,000 | 5,000,000 |
| 3 | 100% · 상한 250만 | 2,500,000 | 7,500,000 |
| 4 | 100% · 상한 200만 | 2,000,000 | 9,500,000 |
| 5 | 100% · 상한 200만 | 2,000,000 | 11,500,000 |
| 6 | 100% · 상한 200만 | 2,000,000 | 13,500,000 |
| 7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15,100,000 |
| 8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16,700,000 |
| 9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18,300,000 |
| 10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19,900,000 |
| 11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21,500,000 |
| 12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23,100,000 |
단위: 원. 통상임금이 바뀌어도 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휴직 유형(일반·6+6 부모·한부모)을 고르고,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배우자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도 입력하면 부부 각각의 금액과 합계, 일반 육아휴직 대비 더 받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결과 주소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 × 지급률을 구한 뒤 구간별 상한액과 하한액(월 70만원) 사이로 맞춥니다. 2025년 1월 개편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휴직 기간 | 일반 | 한부모 |
|---|---|---|
| 1~3개월째 | 100%, 상한 250만원 | 100%, 상한 300만원 |
| 4~6개월째 | 100%, 상한 200만원 | 100%, 상한 200만원 |
| 7개월째~ | 80%, 상한 160만원 | 80%, 상한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상한 160만원)입니다.
| 개월째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부모가 6개월씩 쓰면 1인당 최대 2,000만원, 부부 합계 최대 4,0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3개월만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까지만 특례를 받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 (7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으로 제한)
- 6+6, 부부 모두 통상임금 500만원·6개월: 1인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 (일반 육아휴직 2,700만원보다 1,300만원 많음)
신청 방법과 자격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해 받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한부모 특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기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