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월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휴직 유형
원
300만원
휴직 시작일 기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 (세전)
개월
일
1개월 미만, 일할
육아휴직 급여 총액
23,100,000원
2,310만원
12개월 동안 · 첫 달 2,500,000원
1~3개월째 월 지급액 상한 적용
2,500,000원
4~6개월째 월 지급액 상한 적용
2,000,000원
7~12개월째 월 지급액 상한 적용
1,600,000원
월평균 (일할 제외)
1,925,000원
최대 사용 가능 기간
1인 12개월
계산 과정 보기
  1. 1~3개월째 7,500,000원
    min(max(3,000,000 × 100%, 700,000), 2,500,000) = 2,500,000 × 3개월
    통상임금 100%(3,000,000원)가 상한을 넘어 250만원 적용
  2. 4~6개월째 6,000,000원
    min(max(3,000,000 × 100%, 700,000), 2,000,000) = 2,000,000 × 3개월
    통상임금 100%(3,000,000원)가 상한을 넘어 200만원 적용
  3. 7~12개월째 9,600,000원
    min(max(3,000,000 × 80%, 700,000), 1,600,000) = 1,600,000 × 6개월
    통상임금 80%(2,400,000원)가 상한을 넘어 160만원 적용
  4. 총 지급액 23,100,000원
    각 달 지급액의 합
개월기준지급액누적
1100% · 상한 250만 2,500,0002,500,000
2100% · 상한 250만 2,500,0005,000,000
3100% · 상한 250만 2,500,0007,500,000
4100% · 상한 200만 2,000,0009,500,000
5100% · 상한 200만 2,000,00011,500,000
6100% · 상한 200만 2,000,00013,500,000
780% · 상한 160만 1,600,00015,100,000
880% · 상한 160만 1,600,00016,700,000
980% · 상한 160만 1,600,00018,300,000
1080% · 상한 160만 1,600,00019,900,000
1180% · 상한 160만 1,600,00021,500,000
1280% · 상한 160만 1,600,00023,100,000

단위: 원. 통상임금이 바뀌어도 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휴직 유형(일반·6+6 부모·한부모)을 고르고,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배우자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도 입력하면 부부 각각의 금액과 합계, 일반 육아휴직 대비 더 받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결과 주소를 복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 × 지급률을 구한 뒤 구간별 상한액과 하한액(월 70만원) 사이로 맞춥니다. 2025년 1월 개편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일반한부모
1~3개월째100%, 상한 250만원100%, 상한 300만원
4~6개월째100%, 상한 200만원100%, 상한 200만원
7개월째~80%, 상한 160만원80%, 상한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상한 160만원)입니다.

개월째123456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부모가 6개월씩 쓰면 1인당 최대 2,000만원, 부부 합계 최대 4,0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3개월만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까지만 특례를 받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 (7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으로 제한)
  • 6+6, 부부 모두 통상임금 500만원·6개월: 1인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 (일반 육아휴직 2,700만원보다 1,300만원 많음)

신청 방법과 자격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해 받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한부모 특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기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분부터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년을 쉬면 총 2,310만원을 받습니다.
Q. 사후지급금(25%)은 이제 없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휴직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무관)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특례 개월수는 두 사람 중 짧게 쓴 사람의 기간(최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먼저 휴직한 부모는 배우자가 휴직한 뒤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Q.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13~18개월째)에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Q. 한 달을 채우지 못하거나 1~2주만 쉬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개월 미만인 기간은 그 달의 월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7일 이상이면 사용한 일수만큼 급여가 환산 지급됩니다. 위 계산기의 추가 일수에 입력해 보세요. 세부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아 그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