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사적연금 연령별 세율과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 12,000,000원
- 원천징수 (5% + 지방세)
- 660,000원
- 월 수령 시 원천징수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근사값
- 55,000원
- 총 연금 수령액
- 12,000,000원
- 연간 세금 합계
- 226,600원
-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5월 환급 433,400원
- 세후 연금
- 11,773,400원
계산 과정 보기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5%연금수령 나이 65세
- 사적연금 원천징수 소득세 600,000원12,000,000 × 5%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60,000원600,000 × 10%
- 1,500만원 기준 판정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사적연금 12,000,000 ≤ 1,500만
- (B) 종합과세 총연금액 12,000,000원
- 연금소득공제 5,900,000원490만 + (12,000,000 − 700만) × 20%
- 연금소득금액 6,100,000원12,000,000 − 5,900,000
-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1,500,000원
- 과세표준 4,600,000원
- 산출세액 276,000원4,600,000 × 6%
- 세액공제 (표준 7만원 등) 70,000원
- 결정세액 206,000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5월에 종합과세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다른 소득을 합친 연금 관련 세금(지방세 포함)으로 비교합니다.
종합과세가 433,400원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공제, 6~15% 낮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별 세금
지금 입력한 나이·공적연금·다른 소득을 그대로 두고 사적연금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연 수령액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유리 |
|---|---|---|---|
| 330,000 | 0 | 종합 | |
| 550,000 | 121,000 | 종합 | |
| 660,000 | 226,600 | 종합 | |
| 825,000 | 391,600 | 종합 | |
| 2,970,000 | 569,800 | 종합 | |
| 3,960,000 | 1,045,000 | 종합 | |
| 5,940,000 | 2,827,000 | 종합 |
금액은 공적연금 세금을 포함한 연간 합계(지방세 포함, 원)입니다. 1,500만원을 넘는 순간 분리과세 세율이 5%에서 15%로 바뀝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과 연금 수령 나이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함께 입력하세요. 사적연금을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5월에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알려 줍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다면 이연퇴직소득 항목을 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아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구분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계약 연금 (2026년 수령분부터) | 3% | 3.3% |
1,500만원 기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며, 원하면 종합과세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전액에 15%를 곱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합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과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은 이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종합과세
공적연금(과 종합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을 구한 뒤 인적공제를 빼고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뺍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전액 |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한도 900만원)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퇴직소득 연금은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비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비율은 실제 수령 10년차까지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2026년 신설)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72세,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세율 4%로 소득세 480,000원, 지방소득세 48,000원, 합계 528,0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2. 65세, 사적연금 연 2,4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원천징수 1,320,000원(5.5%)을 먼저 뗍니다.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소득세 3,600,000원으로 2,400,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 7,300,000원 → 연금소득금액 16,700,000원 → 과세표준 15,200,000원 → 산출세액 1,020,000원 → 표준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950,000원이므로 소득세 25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예시 3.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 1,800만원, 배우자 공제: 연금소득공제 6,700,000원 → 연금소득금액 11,300,000원 → 인적공제 300만원 후 과세표준 8,300,000원 → 산출세액 498,000원 → 결정세액 428,000원, 지방소득세 42,8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4조 제3항 제9호와 제64조의4(사적연금 분리과세),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원천징수세율, 2025.12.23 개정), 제55조(기본세율), 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