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사적연금 연령별 세율과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연금 수령 연도
원
1,200만원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 받는 연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제외)
세
원천징수세율 5% (지방세 포함 5.5%)
원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연금액' (없으면 0)
원
근로·사업·임대소득 등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없으면 0)
인적공제
명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
명
1명당 100만원
명
1명당 200만원
연간 연금소득세 (지방세 포함)
226,600원
22만 6,600원
유리한 방식: 종합과세 (433,400원 절약) · 실효세율 1.89%
종합과세 신고가 유리합니다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지만,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433,4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12,000,000원
원천징수 (5% + 지방세)
660,000원
월 수령 시 원천징수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근사값
55,000원
총 연금 수령액
12,000,000원
연간 세금 합계
226,600원
5월 종합소득세 정산
5월 환급 433,400원
세후 연금
11,773,4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5%
    연금수령 나이 65세
  2. 사적연금 원천징수 소득세 600,000원
    12,000,000 × 5% (10원 미만 절사)
  3. 지방소득세 60,000원
    600,000 × 10%
  4. 1,500만원 기준 판정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사적연금 12,000,000 ≤ 1,500만
  5. (B) 종합과세 총연금액 12,000,000원
  6. 연금소득공제 5,900,000원
    490만 + (12,000,000 − 700만) × 20%
  7. 연금소득금액 6,100,000원
    12,000,000 − 5,900,000
  8.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1,500,000원
  9. 과세표준 4,600,000원
  10. 산출세액 276,000원
    4,600,000 × 6%
  11. 세액공제 (표준 7만원 등) 70,000원
  12. 결정세액 206,000원
모의계산 안내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연금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만 비교했고, 자녀·의료비 등 추가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5월에 종합과세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다른 소득을 합친 연금 관련 세금(지방세 포함)으로 비교합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660,000원
원천징수로 종결
종합과세 유리
226,600원
5월 환급 433,400원

종합과세가 433,400원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공제, 6~15% 낮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별 세금

지금 입력한 나이·공적연금·다른 소득을 그대로 두고 사적연금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 수령액분리과세종합과세유리
330,0000종합
550,000121,000종합
660,000226,600종합
825,000391,600종합
2,970,000569,800종합
3,960,0001,045,000종합
5,940,0002,827,000종합

금액은 공적연금 세금을 포함한 연간 합계(지방세 포함, 원)입니다. 1,500만원을 넘는 순간 분리과세 세율이 5%에서 15%로 바뀝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과 연금 수령 나이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함께 입력하세요. 사적연금을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5월에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알려 줍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다면 이연퇴직소득 항목을 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아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구분소득세지방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종신계약 연금 (2026년 수령분부터)3%3.3%

1,500만원 기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며, 원하면 종합과세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전액에 15%를 곱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합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과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은 이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종합과세

공적연금(과 종합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을 구한 뒤 인적공제를 빼고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뺍니다.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한도 900만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퇴직소득 연금은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비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비율은 실제 수령 10년차까지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2026년 신설)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72세,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세율 4%로 소득세 480,000원, 지방소득세 48,000원, 합계 528,0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2. 65세, 사적연금 연 2,4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원천징수 1,320,000원(5.5%)을 먼저 뗍니다.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소득세 3,600,000원으로 2,400,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 7,300,000원 → 연금소득금액 16,700,000원 → 과세표준 15,200,000원 → 산출세액 1,020,000원 → 표준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950,000원이므로 소득세 25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예시 3.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 1,800만원, 배우자 공제: 연금소득공제 6,700,000원 → 연금소득금액 11,300,000원 → 인적공제 300만원 후 과세표준 8,300,000원 → 산출세액 498,000원 → 결정세액 428,000원, 지방소득세 42,8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4조 제3항 제9호와 제64조의4(사적연금 분리과세),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원천징수세율, 2025.12.23 개정), 제55조(기본세율), 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몇 % 떼나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3%가 적용됩니다(2025년까지 4.4%). 여러 요건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전액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500만원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공적연금·근로소득이 많으면 15% 분리과세가 보통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금(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Q.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를 내나요?
네.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공단에서 받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연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Q.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낼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차까지)만 원천징수합니다. 11년차부터는 60%, 2026년부터 신설된 규정으로 21년차 이후는 50%만 냅니다. 이 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1,500만원 기준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습니다.
Q. 55세 전에 찾거나 한도를 넘겨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5년 이상·55세 이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연간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하고,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소득(3.3~5.5%)으로 과세합니다.
Q. 연금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총연금액 350만원까지 전액, 700만원까지 350만원 + 초과분 40%, 1,400만원까지 490만원 + 초과분 20%, 그 이상은 630만원 + 초과분 10%를 공제하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공적연금과 종합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을 합친 금액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