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과세분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1채 공시가격 조회
원
5억원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2026.1.1 기준)을 입력합니다.
2026년 보유세 합계
620,000원
62만원
재산세 620,000원 + 종부세 0원 · 공시가격의 0.124%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
재산세 소계
620,000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
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종부세 소계
0원
연간 보유세 합계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620,000원

납부 일정

  • 7월 16~31일 재산세 1기분 (주택분 ½) 310,000원
  • 9월 16~30일 재산세 2기분 (주택분 ½ + 토지분) 310,000원
공시가격 합계가 종부세 기본공제(12억원) 이하라 종부세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7억원 더 오르기 전까지는 재산세만 냅니다.
재산세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220,000,000원
    공시가격 500,000,000원 × 44%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2.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260,000원
    220,000,000원 × 0.2% − 누진공제 180,000원
  3. 도시지역분 308,000원
    220,000,000원 × 0.14%
  4. 지방교육세 52,000원
    재산세 260,000원 × 20%
  5. 재산세 합계 620,000원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1. 공시가격 합계 500,000,000원
    1주택
  2. 과세표준 0원
    (500,000,000원 − 기본공제 1,200,000,000원) × 60%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3.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

보유세 구성

세목별 금액 비중 (10원 미만 절사 전)

합계62만원
  • 재산세 260,000원 41.9%
  • 도시지역분 308,000원 49.7%
  • 지방교육세 52,000원 8.4%

공시가격별 보유세 한눈에 보기

2026년 · 도시지역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없음 · 과세표준상한 미적용

공시가격1주택 재산세1주택 종부세1주택 합계다주택자 재산세(1채분)
3억원299,400-299,400576,000
6억원787,200-787,2001,476,000
9억원1,512,000-1,512,0002,592,000
12억원2,592,000-2,592,0003,708,000
15억원3,429,000691,2004,120,2004,824,000
20억원4,824,0002,275,2007,099,2006,684,000
25억원6,219,0004,795,20011,014,2008,544,000
30억원7,614,0007,747,20015,361,20010,404,000
40억원10,404,00015,379,20025,783,20014,124,000
모의계산 안내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종부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고,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는 국세청 산식을 근사해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 종부세는 홈택스 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이용 방법

보유한 주택의 2026년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면 ‘주택 추가’로 한 채씩 넣고, 1채라면 세대 전체가 그 주택만 가진 1세대1주택인지 선택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1세대1주택자는 만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으면 종부세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재산세 입력’을 켜면 과세표준상한제(연 5%)와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실제 고지액에 더 가까워집니다. 결과는 입력하는 즉시 계산되며, 주소창 링크로 같은 조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해 재산세 본세를 구하고, 도시지역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도시지역분), 모든 주택은 재산세의 20%(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1억 5,000만원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 5,000만~3억원19만 5,000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입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같은 금액에 이미 낸 재산세(중복분)를 빼고,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1세대1주택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000만원이고 특례세율로 재산세 26만원, 도시지역분 30만 8,000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을 더해 연 62만원입니다. 7월과 9월에 31만원씩 냅니다.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예시 2.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없음)

재산세는 과세표준 9억원(45%) × 0.4% − 63만원 = 297만원에 도시지역분 126만원, 지방교육세 59만 4,000원을 더해 482만 4,000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억 8,000만원, 산출세액 276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86만 4,000원을 빼면 189만 6,000원이고 농특세 37만 9,200원을 더해 227만 5,200원입니다. 보유세 합계는 709만 9,200원입니다. 같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2인 합계 46만 8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3. 공시가격 10억원 + 5억원, 2주택

다주택자라 두 주택 모두 60%를 적용해 재산세 합계는 406만 8,000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 − 9억) × 60% = 3억 6,000만원, 산출세액 192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86만 4,000원을 빼고 농특세를 더해 126만 7,200원으로 보유세 합계는 533만 5,2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 세율 특례, 2026년 납세의무분까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5조(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따릅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기본공제 조정 등)은 2027년 과세분부터이며 국회 통과 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나요?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1년분을 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그해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7월(주택분 절반)과 9월(나머지 절반)에 시·군·구가 고지하고,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국세청이 고지합니다.
Q.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낮춰 적용합니다(다주택자는 60%). 여기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은 다주택자라면 재산세 본세가 57만원이지만 1세대1주택자는 26만원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가 유리한가요?
공동명의 부부는 각자 지분(공시가격의 절반)에서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년 9월 16~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소유처럼 12억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지 않거나 세액공제율이 낮으면 공동명의 그대로가, 고령·장기보유로 공제율이 높으면 특례 신청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계산기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켜면 두 방식을 비교해 줍니다.
Q.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요?
종부세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9월 16~30일 신청을 거쳐 1세대1주택자로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3년). 이 계산기는 이런 특례를 직접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1주택으로 입력하세요.
Q. 종부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재산세도 250만원을 넘으면 3개월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부터 종부세가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28년 80%)로 올리고, 1주택자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나누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 심의 중이고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이 계산기(2026년 과세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