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과세분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 260,000원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지방교육세
- 52,000원
- 재산세 소계
- 620,000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
- 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종부세 소계
- 0원
- 연간 보유세 합계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 620,000원
납부 일정
- 7월 16~31일 재산세 1기분 (주택분 ½) 310,000원
- 9월 16~30일 재산세 2기분 (주택분 ½ + 토지분) 310,000원
재산세 계산 과정
- 과세표준 220,000,000원공시가격 500,000,000원 × 44%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260,000원220,000,000원 × 0.2% − 누진공제 180,000원
- 도시지역분 308,000원220,000,000원 × 0.14%
- 지방교육세 52,000원재산세 260,000원 × 20%
- 재산세 합계 620,000원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 공시가격 합계 500,000,000원1주택
- 과세표준 0원(500,000,000원 − 기본공제 1,200,000,000원) × 60%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
보유세 구성
세목별 금액 비중 (10원 미만 절사 전)
- 재산세 260,000원 41.9%
- 도시지역분 308,000원 49.7%
- 지방교육세 52,000원 8.4%
공시가격별 보유세 한눈에 보기
2026년 · 도시지역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없음 · 과세표준상한 미적용
| 공시가격 | 1주택 재산세 | 1주택 종부세 | 1주택 합계 | 다주택자 재산세(1채분) |
|---|---|---|---|---|
| 3억원 | 299,400 | - | 299,400 | 576,000 |
| 6억원 | 787,200 | - | 787,200 | 1,476,000 |
| 9억원 | 1,512,000 | - | 1,512,000 | 2,592,000 |
| 12억원 | 2,592,000 | - | 2,592,000 | 3,708,000 |
| 15억원 | 3,429,000 | 691,200 | 4,120,200 | 4,824,000 |
| 20억원 | 4,824,000 | 2,275,200 | 7,099,200 | 6,684,000 |
| 25억원 | 6,219,000 | 4,795,200 | 11,014,200 | 8,544,000 |
| 30억원 | 7,614,000 | 7,747,200 | 15,361,200 | 10,404,000 |
| 40억원 | 10,404,000 | 15,379,200 | 25,783,200 | 14,124,000 |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이용 방법
보유한 주택의 2026년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면 ‘주택 추가’로 한 채씩 넣고, 1채라면 세대 전체가 그 주택만 가진 1세대1주택인지 선택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1세대1주택자는 만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으면 종부세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재산세 입력’을 켜면 과세표준상한제(연 5%)와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실제 고지액에 더 가까워집니다. 결과는 입력하는 즉시 계산되며, 주소창 링크로 같은 조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해 재산세 본세를 구하고, 도시지역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도시지역분), 모든 주택은 재산세의 20%(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1억 5,000만원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 5,000만~3억원 | 19만 5,000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입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같은 금액에 이미 낸 재산세(중복분)를 빼고,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0% |
| 12억~25억원 | 1.3% | 2.0% |
| 25억~50억원 | 1.5% | 3.0% |
| 50억~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1세대1주택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000만원이고 특례세율로 재산세 26만원, 도시지역분 30만 8,000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을 더해 연 62만원입니다. 7월과 9월에 31만원씩 냅니다.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예시 2.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없음)
재산세는 과세표준 9억원(45%) × 0.4% − 63만원 = 297만원에 도시지역분 126만원, 지방교육세 59만 4,000원을 더해 482만 4,000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억 8,000만원, 산출세액 276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86만 4,000원을 빼면 189만 6,000원이고 농특세 37만 9,200원을 더해 227만 5,200원입니다. 보유세 합계는 709만 9,200원입니다. 같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2인 합계 46만 8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3. 공시가격 10억원 + 5억원, 2주택
다주택자라 두 주택 모두 60%를 적용해 재산세 합계는 406만 8,000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 − 9억) × 60% = 3억 6,000만원, 산출세액 192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86만 4,000원을 빼고 농특세를 더해 126만 7,200원으로 보유세 합계는 533만 5,200원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 세율 특례, 2026년 납세의무분까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5조(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따릅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기본공제 조정 등)은 2027년 과세분부터이며 국회 통과 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