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2026.7.1 개정 반영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후신고 감면을 계산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법정신고·납부기한 2026.6.1(월) · 2026.5.31(일)이 휴일이라 연기

원
200만원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후, 가산세 제외)
신고하면서 세금도 함께 납부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중장부·증빙 조작·재산 은닉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고급 옵션

고지 전까지는 1일 0.022%,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7%(2026.7.1 이후 기한분)가 붙습니다.

가산세 합계
378,960원
37만 8,960원
신고불성실 320,000원 + 납부지연 58,960원
감면 20% 구간
2026.12.1(화)까지 기한후신고하면 이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신고일 기준 48일 남음). 그 뒤에는 감면율이 0%로 낮아집니다.
법정신고·납부기한
2026.6.1(월)
기한후신고일
2026.10.14(수) · 135일 경과
무신고가산세
400,000원
감면 (20%)
−80,000원
감면 후
32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34일) 1일 0.022% · 납부일 당일 제외
58,960원
가산세 합계
378,960원
본세
2,000,000원
본세 + 가산세
2,378,960원
지방소득세 가산세 (참고) 약 10%, 위택스에서 별도 계산
37,896원
계산 과정 보기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400,000원
    무신고납부세액 2,000,000 × 20%
  2. 기한후신고 감면 (20%) -80,000원
    400,000 × 20%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2026.12.1까지) 기한후신고 → 20% 감면
  3. 무신고가산세 (감면 후) 320,000원
  4.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전) 58,960원
    미납세액 2,000,000 × 134일 × 0.022%
    2026.6.2 ~ 2026.10.13 (134일)
  5. 가산세 합계 378,960원
    신고불성실(감면 후) + 납부지연
모의계산 안내
이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른 가산세

각 감면 구간의 마지막 날에 기한후신고하고 바로 납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신고 시점감면신고불성실납부지연합계
1개월 이내 2026.7.150%200,00012,760212,760
3개월 이내 2026.9.130%280,00040,040320,040
6개월 이내 2026.12.120%320,00080,080400,080
6개월 초과 2026.12.20%400,00080,520480,520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먼저 상황을 고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안 함(무신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적게 신고(과소신고), 신고는 기한 안에 했고 납부만 늦었다면 납부만 늦음을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를 고르면 휴일을 반영한 법정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세액과 신고일을 입력하면 감면까지 반영한 가산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결과 아래 표에서는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뉩니다. 둘은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구분일반부정행위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40% (역외 60%)수입금액 × 0.07% (부정 0.14%)와 비교해 큰 금액
과소신고과소신고세액 × 10%부정분 × 40% (역외 60%)부정분은 부정과소 수입금액 × 0.14%와 비교
납부지연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고지 후: 3% + 월 0.67%)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 (국세기본법 §48②)

기한 경과 후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50%90%
3개월 이내30%75%
6개월 이내20%50%
1년 이내-30%
1년 6개월 이내-20%
2년 이내-10%

감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따지므로, 기한이 6월 1일이면 7월 1일까지가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과 휴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이며, 이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5).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무신고, 19일 뒤 기한후신고: 2025년 귀속 납부세액 200만원을 2026년 6월 20일에 기한후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40만원(20%)에서 50% 감면되어 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200만원 × 19일 × 0.022% = 8,360원으로 합계 208,360원입니다.

예시 2.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70일 뒤 신고: 납부세액 100만원, 수입금액 3억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max(20만원, 3억 × 0.07% = 21만원) = 21만원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신고는 1~3개월 구간이라 30% 감면되어 147,000원, 납부지연 69일분(6월 2일~8월 9일, 납부일 제외) 15,180원을 더해 162,180원입니다.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7.1 시행 법률 제21212호), 제48조(가산세 감면, 2026.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를 따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1일 0.022%)으로 계산하며, 독촉비용(등기우편 요금, 시행령 §27의4③)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언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좋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0.022%씩 계속 늘어납니다. 2025년 귀속분은 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으므로 7월 1일까지 신고했다면 50% 감면 대상입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입니다.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조문은 끝을 납부일의 전날까지로 정해 납부일 당일은 빠지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한 분은 종전 조문대로 납부일까지 셉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세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붙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Q.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세기본법 개정(2026.7.1 시행)으로 납부고지 후 구간의 계산이 하루 0.022%에서 월 0.67%로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에는 다 채운 달마다 0.67%가 붙습니다(최대 60개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고지 전 구간은 종전처럼 하루 0.022%입니다.
Q.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한 세금을 바로 납부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경정 안내를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Q.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내므로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이므로 가산세도 대략 국세 가산세의 10% 수준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