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2026.7.1 개정 반영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후신고 감면을 계산합니다.
법정신고·납부기한 2026.6.1(월) · 2026.5.31(일)이 휴일이라 연기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고급 옵션
고지 전까지는 1일 0.022%,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7%(2026.7.1 이후 기한분)가 붙습니다.
- 법정신고·납부기한
- 2026.6.1(월)
- 기한후신고일
- 2026.10.14(수) · 135일 경과
- 무신고가산세
- 400,000원
- 감면 (20%)
- −80,000원
- 감면 후
- 32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4일) 1일 0.022% · 납부일 당일 제외
- 58,960원
- 가산세 합계
- 378,960원
- 본세
- 2,000,000원
- 본세 + 가산세
- 2,378,960원
- 지방소득세 가산세 (참고) 약 10%, 위택스에서 별도 계산
- 37,896원
계산 과정 보기
- 일반 무신고 가산세 400,000원무신고납부세액 2,000,000 × 20%
- 기한후신고 감면 (20%) -80,000원400,000 × 20%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2026.12.1까지) 기한후신고 → 20% 감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후) 32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전) 58,960원미납세액 2,000,000 × 134일 × 0.022%2026.6.2 ~ 2026.10.13 (134일)
- 가산세 합계 378,960원신고불성실(감면 후) + 납부지연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른 가산세
각 감면 구간의 마지막 날에 기한후신고하고 바로 납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신고 시점 | 감면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 합계 |
|---|---|---|---|---|
| 1개월 이내 2026.7.1 | 50% | 200,000 | 12,760 | 212,760 |
| 3개월 이내 2026.9.1 | 30% | 280,000 | 40,040 | 320,040 |
| 6개월 이내 2026.12.1 | 20% | 320,000 | 80,080 | 400,080 |
| 6개월 초과 2026.12.2 | 0% | 400,000 | 80,520 | 480,520 |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먼저 상황을 고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안 함(무신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적게 신고(과소신고), 신고는 기한 안에 했고 납부만 늦었다면 납부만 늦음을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를 고르면 휴일을 반영한 법정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세액과 신고일을 입력하면 감면까지 반영한 가산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결과 아래 표에서는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뉩니다. 둘은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복식부기의무자 |
|---|---|---|---|
|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 40% (역외 60%) | 수입금액 × 0.07% (부정 0.14%)와 비교해 큰 금액 |
|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10% | 부정분 × 40% (역외 60%) | 부정분은 부정과소 수입금액 × 0.14%와 비교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고지 후: 3% + 월 0.67%) |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 (국세기본법 §48②)
| 기한 경과 후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50% | 90% |
| 3개월 이내 | 30% | 75% |
| 6개월 이내 | 20% | 50% |
| 1년 이내 | - | 30% |
| 1년 6개월 이내 | - | 20% |
| 2년 이내 | - | 10% |
감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따지므로, 기한이 6월 1일이면 7월 1일까지가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과 휴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이며, 이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5).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무신고, 19일 뒤 기한후신고: 2025년 귀속 납부세액 200만원을 2026년 6월 20일에 기한후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40만원(20%)에서 50% 감면되어 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200만원 × 19일 × 0.022% = 8,360원으로 합계 208,360원입니다.
예시 2.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70일 뒤 신고: 납부세액 100만원, 수입금액 3억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max(20만원, 3억 × 0.07% = 21만원) = 21만원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신고는 1~3개월 구간이라 30% 감면되어 147,000원, 납부지연 69일분(6월 2일~8월 9일, 납부일 제외) 15,180원을 더해 162,180원입니다.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7.1 시행 법률 제21212호), 제48조(가산세 감면, 2026.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를 따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1일 0.022%)으로 계산하며, 독촉비용(등기우편 요금, 시행령 §27의4③)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