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차량 종류
용도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차령기산일)입니다. 차령 경감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연도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93,500원
49만 3,500원
1월에 연납하면 470,920원 (22,580원 절약)
제1기분 (6월 16~30일) 자동차세 189,810 + 교육세 56,940
246,750원
제2기분 (12월 16~31일) 자동차세 189,810 + 교육세 56,940
246,750원
자동차세
379,620원
지방교육세 (30%)
113,880원
연간 합계
493,500원
cc당 세액
200원 × 1,998cc
표준 연세액
399,600원
차령
3년
차령 경감
5% 경감
1월 연납 시 실질 할인율 4.58%
470,920원
계산 과정 보기
  1. cc당 세액 200원/cc
    1,998cc → 비영업용(자가용) 구간
  2. 표준 연세액 A 399,600원
    1,998cc × 200원
  3. 차령 3년
    2026 − 2024 + 1
    최초 등록일이 7~12월이면 1기분과 2기분 차령이 1년 다릅니다.
  4. 제1기분 (1~6월) 자동차세 189,810원
    A/2 − A/2 × 5% (차령 3년)
    10원 미만 절사
  5. 제2기분 (7~12월) 자동차세 189,810원
    A/2 − A/2 × 5% (차령 3년)
    10원 미만 절사
  6. 지방교육세 113,880원
    각 기분 자동차세 × 30%
  7. 연간 납부액 (정기분) 493,500원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8. 1월 연납 공제 -17,370원
    연세액 × 334/365 × 5%
    연납 자동차세 10원 미만 절사 후 차액
납부 방법신고 기간자동차세교육세합계절약액
정기분 (6·12월)6월·12월379,620113,880493,500-
1월 연납최대1월 16일~31일362,250108,670470,92022,580
3월 연납3월 16일~31일365,310109,590474,90018,600
6월 연납6월 16일~30일370,120111,030481,15012,350
9월 연납9월 16일~30일374,870112,450487,3206,180

공제 이자율 5%를 남은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1월 연납의 실질 할인율은 4.58%입니다. 9월 연납은 6월 정기분을 낸 뒤 제2기분만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모의계산 안내
표준세율로 계산한 모의계산이며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조례)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방법

차량 종류와 용도를 고르고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면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결과에는 6월·12월 기분별 고지 예상액, 차령 경감률, 1월·3월·6월·9월 연납 시 납부액과 절약액, 앞으로 10년간의 연도별 세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구하고, 이를 절반씩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배기량비영업용(자가용)영업용
1,000cc 이하cc당 80원cc당 18원
1,600cc 이하cc당 140원cc당 18원
2,0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이하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4원
전기·수소차 등연 100,000원연 20,000원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 × (차령 − 2)로 계산합니다(A = 연세액). 차령 12년 이상은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이며, 최초 등록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 차령은 1을 더하지 않습니다.

차령경감률2,000cc 연세액(교육세 포함)
1~2년0%520,000원
3년5%494,000원
5년15%442,000원
8년30%364,000원
12년 이상50%260,000원

연납 공제 (2026년 이자율 5%)

신고 기간공제액 계산식실질 할인율
1월 16일~31일연세액 × 334/365 × 5%약 4.58%
3월 16일~31일연세액 × 275/365 × 5%약 3.77%
6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5%약 2.5%
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92/184 × 5%약 1.25%

윤년에는 365 대신 366으로 나눕니다.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예시

예시 1. 1,998cc 승용차, 2024년 3월 등록 (2026년 차령 3년)

연세액 A = 1,998cc × 200원 = 399,600원입니다. 차령 3년이라 5% 경감되어 기분세액은 199,800 − 9,990 = 189,810원, 지방교육세는 기분마다 56,940원입니다. 6월·12월에 각 246,750원씩, 1년 동안 493,500원을 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362,250원과 교육세 108,670원을 합한 470,920원으로 22,58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시 2. 전기차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서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제2기분 50,000원의 5%인 2,500원을 공제받아 자동차세 97,500원과 교육세 29,250원을 합한 126,750원을 냅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2025.12.31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제125조(연세액 신고납부, 이자율 100분의 5), 제126조(일할 계산)
  •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액의 30%)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두 번에 나누어 고지합니다. 제1기분(1~6월)은 6월 16일~30일, 제2기분(7~12월)은 12월 16일~31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전기차 등)라면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연납 공제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25). 다만 납부한 날 이후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에 연납하면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4.58%, 3월은 약 3.77%, 6월은 약 2.5%, 9월은 약 1.25%가 할인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함께 줄어듭니다.
Q.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 기준이며, 등록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은 1년 적게, 제2기분은 1년 많게 계산합니다. 전기·수소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Q.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차량과 같이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Q.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후 이전등록·말소등록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차를 산 사람은 소유 기간만큼 새로 부과됩니다. 이사를 해도 연납한 해에는 새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1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이나 다자녀 감면(조례), 기분 중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 계산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