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 제1기분 (6월 16~30일) 자동차세 189,810 + 교육세 56,940
- 246,750원
- 제2기분 (12월 16~31일) 자동차세 189,810 + 교육세 56,940
- 246,750원
- 자동차세
- 379,620원
- 지방교육세 (30%)
- 113,880원
- 연간 합계
- 493,500원
- cc당 세액
- 200원 × 1,998cc
- 표준 연세액
- 399,600원
- 차령
- 3년
- 차령 경감
- 5% 경감
- 1월 연납 시 실질 할인율 4.58%
- 470,920원
계산 과정 보기
- cc당 세액 200원/cc1,998cc → 비영업용(자가용) 구간
- 표준 연세액 A 399,600원1,998cc × 200원
- 차령 3년2026 − 2024 + 1최초 등록일이 7~12월이면 1기분과 2기분 차령이 1년 다릅니다.
- 제1기분 (1~6월) 자동차세 189,810원A/2 − A/2 × 5% (차령 3년)10원 미만 절사
- 제2기분 (7~12월) 자동차세 189,810원A/2 − A/2 × 5% (차령 3년)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113,880원각 기분 자동차세 × 30%
- 연간 납부액 (정기분) 493,500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월 연납 공제 -17,370원연세액 × 334/365 × 5%연납 자동차세 10원 미만 절사 후 차액
|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 자동차세 | 교육세 | 합계 | 절약액 |
|---|---|---|---|---|---|
| 정기분 (6·12월) | 6월·12월 | 379,620 | 113,880 | 493,500 | - |
| 1월 연납최대 | 1월 16일~31일 | 362,250 | 108,670 | 470,920 | 22,580 |
| 3월 연납 | 3월 16일~31일 | 365,310 | 109,590 | 474,900 | 18,600 |
| 6월 연납 | 6월 16일~30일 | 370,120 | 111,030 | 481,150 | 12,350 |
|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 374,870 | 112,450 | 487,320 | 6,180 |
공제 이자율 5%를 남은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1월 연납의 실질 할인율은 4.58%입니다. 9월 연납은 6월 정기분을 낸 뒤 제2기분만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방법
차량 종류와 용도를 고르고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면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결과에는 6월·12월 기분별 고지 예상액, 차령 경감률, 1월·3월·6월·9월 연납 시 납부액과 절약액, 앞으로 10년간의 연도별 세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구하고, 이를 절반씩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자가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cc당 18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cc당 18원 |
| 2,0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
| 전기·수소차 등 | 연 100,000원 | 연 20,000원 |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 × (차령 − 2)로 계산합니다(A = 연세액). 차령 12년 이상은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이며, 최초 등록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 차령은 1을 더하지 않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연세액(교육세 포함) |
|---|---|---|
| 1~2년 | 0% | 520,000원 |
| 3년 | 5% | 494,000원 |
| 5년 | 15% | 442,000원 |
| 8년 | 30% | 364,000원 |
| 12년 이상 | 50% | 260,000원 |
연납 공제 (2026년 이자율 5%)
| 신고 기간 | 공제액 계산식 | 실질 할인율 |
|---|---|---|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5% | 약 2.5%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윤년에는 365 대신 366으로 나눕니다.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예시
예시 1. 1,998cc 승용차, 2024년 3월 등록 (2026년 차령 3년)
연세액 A = 1,998cc × 200원 = 399,600원입니다. 차령 3년이라 5% 경감되어 기분세액은 199,800 − 9,990 = 189,810원, 지방교육세는 기분마다 56,940원입니다. 6월·12월에 각 246,750원씩, 1년 동안 493,500원을 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362,250원과 교육세 108,670원을 합한 470,920원으로 22,58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시 2. 전기차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서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제2기분 50,000원의 5%인 2,500원을 공제받아 자동차세 97,500원과 교육세 29,250원을 합한 126,750원을 냅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2025.12.31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제125조(연세액 신고납부, 이자율 100분의 5), 제126조(일할 계산)
-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액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