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일당과 근무일수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 일당
- 200,000원
- 소득세
- 1,350원
- 지방소득세
- 135원
- 공제 합계
- 1,485원
- 실수령액
- 198,515원
- 1일 결정세액 (소득세) 소액부징수 판단 전
- 1,350원
- 세금 실효세율
- 0.74%
계산 과정 보기
- 1일 과세대상 근로소득 50,000원max(0, 200,000 − 150,000)일용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1일 산출세액 3,000원50,000 × 6%원 미만 절사
- 근로소득세액공제 1,650원3,000 × 55%원 미만 절사
- 1일 결정세액 1,350원3,000 − 1,650
-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소득세 × 10%원 미만 절사
- 실수령액 198,515원200,000 − 1,485
일당별 일용직 세금표 (1일 지급 기준)
하루 일당을 그날 받는 경우입니다. 일당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적용됩니다.
| 일당 | 소득세 | 지방세 | 실수령액 |
|---|---|---|---|
| 0 | 0 | 150,000 | |
| 0 | 0 | 160,000 | |
| 0 | 0 | 170,000 | |
| 0 | 0 | 180,000 | |
| 0 | 0 | 187,000 | |
| 1,080 | 108 | 188,812 | |
| 1,350 | 135 | 198,515 | |
| 1,890 | 189 | 217,921 | |
| 2,700 | 270 | 247,030 | |
| 4,050 | 405 | 295,545 | |
| 5,400 | 540 | 344,060 | |
| 6,750 | 675 | 392,575 | |
| 9,450 | 945 | 489,605 |
일당 187,016원까지는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매일 지급 시 세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이용 방법
일당(또는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과 한 번에 받는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일용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여러 날 치를 모아서 받는다면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지급 방식을 고르세요. 고용보험료까지 뺀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옵션을 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1일 과세대상 = 일당 − 150,000원산출세액 = 과세대상 × 6%소득세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근로소득세액공제)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결국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약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97%입니다.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매일 지급하면 날마다,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그 합계로 1,000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소득공제 | 1일 150,000원 |
| 원천징수세율 | 6% (단일세율)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 소액부징수 | 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 일용근로자 기준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공사 1년 미만, 하역작업은 기간 무관) |
계산 예시
예시 1. 일당 20만원, 1일: (200,000 − 150,000) × 6% = 3,000원, 세액공제 1,650원 →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 실수령액 198,515원입니다.
예시 2. 일당 25만원 × 20일 일괄 지급: 1일 세액 6,000 − 3,300 = 2,700원 × 20일 = 소득세 54,000원, 지방소득세 5,400원 → 실수령액 4,940,6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45,000원(0.9%)을 더 빼면 4,895,600원입니다.
예시 3. 일당 17만원 × 5일: 1일 세액은 540원입니다. 매일 받으면 1,000원 미만이라 세금이 0원이지만, 5일 치를 한 번에 받으면 2,700원과 지방소득세 270원을 뗍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제47조 제2항(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제59조 제3항(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86조(소액부징수), 제129조 제1항 제4호(원천징수세율 6%),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