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일당과 근무일수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방식
원
20만원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빼고 입력하세요.
일
주급·월급처럼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그 일수를 입력하세요.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개월
실수령액
198,515원
19만 8,515원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일당
200,000원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공제 합계
1,485원
실수령액
198,515원
1일 결정세액 (소득세) 소액부징수 판단 전
1,350원
세금 실효세율
0.74%
계산 과정 보기
  1. 1일 과세대상 근로소득 50,000원
    max(0, 200,000 − 150,000)
    일용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2. 1일 산출세액 3,000원
    50,000 × 6%
    원 미만 절사
  3. 근로소득세액공제 1,650원
    3,000 × 55%
    원 미만 절사
  4. 1일 결정세액 1,350원
    3,000 − 1,650
  5. 소득세 1,350원
  6. 지방소득세 135원
    소득세 × 10%
    원 미만 절사
  7. 실수령액 198,515원
    200,000 − 1,485
모의계산 안내
원천징수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당별 일용직 세금표 (1일 지급 기준)

하루 일당을 그날 받는 경우입니다. 일당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적용됩니다.

일당소득세지방세실수령액
00150,000
00160,000
00170,000
00180,000
00187,000
1,080108188,812
1,350135198,515
1,890189217,921
2,700270247,030
4,050405295,545
5,400540344,060
6,750675392,575
9,450945489,605

일당 187,016원까지는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매일 지급 시 세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이용 방법

일당(또는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과 한 번에 받는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일용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여러 날 치를 모아서 받는다면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지급 방식을 고르세요. 고용보험료까지 뺀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옵션을 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1일 과세대상 = 일당 − 150,000원
산출세액 = 과세대상 × 6%
소득세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근로소득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결국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약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97%입니다.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매일 지급하면 날마다,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그 합계로 1,000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구분내용
근로소득공제1일 150,000원
원천징수세율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소액부징수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기준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공사 1년 미만, 하역작업은 기간 무관)

계산 예시

예시 1. 일당 20만원, 1일: (200,000 − 150,000) × 6% = 3,000원, 세액공제 1,650원 →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 실수령액 198,515원입니다.

예시 2. 일당 25만원 × 20일 일괄 지급: 1일 세액 6,000 − 3,300 = 2,700원 × 20일 = 소득세 54,000원, 지방소득세 5,400원 → 실수령액 4,940,6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45,000원(0.9%)을 더 빼면 4,895,600원입니다.

예시 3. 일당 17만원 × 5일: 1일 세액은 540원입니다. 매일 받으면 1,000원 미만이라 세금이 0원이지만, 5일 치를 한 번에 받으면 2,700원과 지방소득세 270원을 뗍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제47조 제2항(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제59조 제3항(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86조(소액부징수), 제129조 제1항 제4호(원천징수세율 6%),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매일 지급받는다면 그렇습니다. 일당 187,000원의 1일 세액은 (187,000 − 150,000) × 6% × 45% = 999원으로,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합니다. 원 미만 절사 때문에 정확히는 187,016원까지 0원이고 187,017원부터 1,000원이 붙습니다. 다만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일별 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일당 17만원 × 5일(일 540원)을 일괄 지급받으면 2,700원과 지방소득세 270원을 뗍니다.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 자료는 근로장려금 소득 판정 등에 쓰입니다.
Q. 일용직인데 3.3%를 떼였어요. 맞는 건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율입니다.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6% × 45%)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3%로 처리되면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일용직 기준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떼게 됩니다. 비교는 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일용직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은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적용되어 근로자가 일당의 0.9%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냅니다(위 계산기의 고용보험 옵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하는 등 가입 요건을 채울 때만 적용되므로 사업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루에 두 곳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장마다 각각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따로 계산하며, 소액부징수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원천세과-216, 2011.4.8). 일당을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