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2026년 기준사업소득 3.3%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 지급액 (세전)
- 1,000,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000원
- 원천징수 합계
- 33,000원
- 실수령액
- 967,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지급액(세전) 1,000,000원
- 소득세 (3%) 30,000원1,000,000 × 3% = 30,000.00 →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000원30,000 × 10% → 10원 미만 절사
- 원천징수 합계 33,00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967,000원지급액 − 원천징수 합계
같은 금액, 소득 유형별 세금 비교
지급액 1,000,000원을 어떤 소득으로 받느냐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 실수령액 | 비고 |
|---|---|---|---|
| 사업소득 (3.3%) | 33,000 | 967,000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기타소득 (8.8%) | 88,000 | 912,000 |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이용 방법
3.3% 계산 탭에서 지급액(세전)을 입력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세후 금액을 정해 두고 계약하려면 실수령액 → 지급액으로 바꿔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종소세 환급 예상 탭은 1년 수입과 직전 연도 수입, 업종 경비율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이나 더 낼 금액을 추정합니다. 여러 프리랜서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여러 명 계산 탭에서 합계와 CSV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계산 방법
회사가 고용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일한 개인(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주면 소득세법 §129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10원 미만 절사)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10원 미만 절사)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인적용역·일반 사업소득 | 3% | 3.3% |
| 봉사료 (음식·숙박업 등) | 5% | 5.5% |
| 외국인 직업운동가 | 20% | 22%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추가납부 계산 방법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추계)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4,000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인 신규 사업자.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7,500만원 이상)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하고 배율은 3.4배.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 15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6~45%를 곱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뒤,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납부(+)입니다.
예시
예시 1. 지급액 100만원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실수령 300만원을 맞추려면 지급액은 3,102,370원입니다.
예시 2. 연 수입 3,000만원, 직전 연도 2,000만원
단순경비율 64.1%(940909 예시값)를 적용하면 소득금액 10,770,00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산출세액 556,2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486,200원이고, 이미 낸 990,000원(소득세 900,000원 + 지방소득세 90,000원)과 비교해 약 455,180원을 환급받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129①3호(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86(소액부징수), 지방세법 §103의13(특별징수)
- 소득세법 §80③·시행령 §143(추계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시행규칙 §67(배율), 시행령 §208⑤(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 §81의5(무기장가산세), §59의4⑨(표준세액공제), §55(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