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향
원
100만원
실수령액
967,000원
96만 7,000원
원천징수 33,000원 (3.3%)
지급액 (세전)
1,000,000원
소득세 (3%)
3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000원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실수령액
967,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지급액(세전) 1,000,000원
  2. 소득세 (3%) 30,000원
    1,000,000 × 3% = 30,000.00 → 10원 미만 절사
  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000원
    30,000 × 10% → 10원 미만 절사
  4.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5. 실수령액 967,000원
    지급액 − 원천징수 합계

같은 금액, 소득 유형별 세금 비교

지급액 1,000,000원을 어떤 소득으로 받느냐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원천징수실수령액비고
사업소득 (3.3%)33,000967,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8.8%)88,000912,000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이용 방법

3.3% 계산 탭에서 지급액(세전)을 입력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세후 금액을 정해 두고 계약하려면 실수령액 → 지급액으로 바꿔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종소세 환급 예상 탭은 1년 수입과 직전 연도 수입, 업종 경비율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이나 더 낼 금액을 추정합니다. 여러 프리랜서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여러 명 계산 탭에서 합계와 CSV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계산 방법

회사가 고용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일한 개인(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주면 소득세법 §129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인적용역·일반 사업소득3%3.3%
봉사료 (음식·숙박업 등)5%5.5%
외국인 직업운동가20%22%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추가납부 계산 방법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추계)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4,000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 또는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인 신규 사업자.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7,500만원 이상)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하고 배율은 3.4배.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 15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6~45%를 곱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뒤,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납부(+)입니다.

예시

예시 1. 지급액 100만원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실수령 300만원을 맞추려면 지급액은 3,102,370원입니다.

예시 2. 연 수입 3,000만원, 직전 연도 2,000만원

단순경비율 64.1%(940909 예시값)를 적용하면 소득금액 10,770,00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산출세액 556,2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486,200원이고, 이미 낸 990,000원(소득세 900,000원 + 지방소득세 90,000원)과 비교해 약 455,180원을 환급받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129①3호(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86(소액부징수), 지방세법 §103의13(특별징수)
  • 소득세법 §80③·시행령 §143(추계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시행규칙 §67(배율), 시행령 §208⑤(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 §81의5(무기장가산세), §59의4⑨(표준세액공제), §55(기본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3.3%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합하면 3.3%입니다.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Q. 세후 금액을 정해 두고 계약하려면 지급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 → 지급액을 선택하고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대략 실수령액 ÷ 0.967이지만,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수령액이 정확히 맞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 드립니다. 예: 실수령 300만원 → 지급액 3,102,370원.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3.3%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고 연 수입이 크지 않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1인 150만원)를 빼면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소세 환급 예상 탭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입니다.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이때는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아야 해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Q. 3.3%(사업소득)와 8.8%(기타소득)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이고, 일시적인 강연료·심사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떼므로 지급액 대비 8.8%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Q. 2027년부터 3.3%가 2.2%로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는 비율만 낮아지므로, 5월 신고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