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액, 분리과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필요경비 60% 인정 · 원천징수 22% → 지급액 대비 약 8.8%
원
100만원
원
의제 필요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크고 증빙이 있으면 실제 경비를 적용합니다.
실수령액
912,000원
91만 2,000원
원천징수 88,000원 · 실효세율 8.80%
지급액(총수입금액)
1,000,000원
필요경비
600,000원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소득세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88,000원
실수령액
912,000원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
8.80%
계산 과정 보기
  1. 지급액(총수입금액) 1,000,000원
  2. 필요경비 600,000원
    1,000,000 × 60%
  3.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1,000,000 − 600,000
  4. 소득세 80,000원
    400,000 × 20%
    10원 미만 절사
  5. 지방소득세 8,000원
    80,000 × 10%
    10원 미만 절사
  6. 원천징수 합계 88,0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7. 실수령액 912,000원
    1,000,000 − 88,000
모의계산 안내
원천징수 단계의 세액을 계산한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국세청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22%)로 끝낼지,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원
비워 두면 이번 건의 기타소득금액(4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원
3,000만원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분리과세
88,000원
기타소득금액 × 22% (지방세 포함)
종합과세 유리
66,000원
합산으로 늘어나는 세금 · 최고 구간 15%

종합과세가 약 22,000원 유리합니다. 5월에 합산 신고하면 더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을 유형별로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그 유형으로 계산합니다.

유형필요경비원천징수실효세율
600,00088,0008.8%
600,00088,0008.8%
600,00088,0008.8%
600,00088,0008.8%
800,00044,0004.4%
800,00044,0004.4%
900,00000.0%
000.0%
0165,00016.5%
0220,00022.0%

실제 경비 입력은 반영하지 않은 의제 필요경비 기준입니다. 서화·골동품은 점당 6,0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소득 유형을 고르고 지급액(세전)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받을 금액(세후)을 정해 두고 강사료·원고료를 책정하려면 실수령액 → 지급액 방식을 선택하세요. 아래 비교 카드에 연간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알려 줍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유형별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율

소득 유형필요경비지급액 대비 원천징수
강연료·자문료·심사료, 원고료·인세, 산업재산권 대여60% (실제 경비가 크면 실제)8.8%
공익법인 상금, 경연대회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80%4.4%
서화·골동품 양도 (점당 6,000만원 이상)90% (1억 초과분 80%, 10년 이상 보유 90%)2.2% ~ 4.4%
복권·슬롯머신 당첨금구입비22% (3억 초과분 33%)
연금계좌 연금외수령없음16.5%
사례금·위약금 등 그 밖의 기타소득실제 경비만22%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 유형은 지급액 125,000원, 80% 유형은 250,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권·슬롯머신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 연금외수령에는 과세최저한이 없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합산 후에도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세율 6~15%)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해 원천징수된 20%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24% 이상 구간에 걸리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연금외수령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강연료 100만원: 필요경비 600,000원(60%) →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 소득세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원 → 원천징수 88,000원, 실수령액 912,000원입니다.

예시 2. 원고료 300만원: 필요경비 1,800,000원 → 기타소득금액 1,200,000원 → 소득세 240,000원 + 지방소득세 24,000원 = 264,000원을 떼고 2,736,000원을 받습니다.

예시 3. 복권 당첨금 5억원(구입비 1,000원): 소득금액 499,999,000원 중 3억원까지 20%(6,000만원), 초과분 199,999,000원에 30%(59,999,700원) → 소득세 119,999,700원, 지방소득세 11,999,970원, 합계 131,999,670원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37조와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의제), 제84조(과세최저한), 제129조 제1항 제6호(원천징수세율), 제14조 제3항 제8호(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연료·원고료에서 8.8%를 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하므로 지급액 대비 40% × 22% = 8.8%가 원천징수됩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Q. 기타소득(8.8%)과 사업소득(3.3%)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강연·원고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으로 봅니다. 프리랜서 강사나 전업 작가처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맞고, 직장인이 1년에 몇 번 외부 강연을 하는 경우는 보통 기타소득입니다. 3.3% 계산은 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300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22%)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강연료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750만 × 40% = 300만)까지가 선택 범위입니다.
Q. 12만 5천원 이하 강연료는 세금이 없나요?
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4). 필요경비 60% 유형은 지급액 125,000원(소득금액 50,000원)까지, 80% 유형(경연대회 상금 등)은 250,000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125,001원부터는 11,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Q. 로또 1등 당첨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복권 당첨금은 구입비를 뺀 금액에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건별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당첨되면 6,600만원 + 17억 × 33% = 6억 2,700만원을 떼고 약 13억 7,300만원을 받습니다.
Q. 원천징수를 안 하고 기타소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의제(60% 등)는 신고할 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