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액, 분리과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 지급액(총수입금액)
- 1,000,000원
- 필요경비
- 600,000원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소득세
- 80,000원
- 지방소득세
- 8,000원
- 원천징수세액 합계
- 88,000원
- 실수령액
- 912,000원
-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
- 8.80%
계산 과정 보기
- 지급액(총수입금액) 1,000,000원
- 필요경비 600,000원1,000,000 × 60%
- 기타소득금액 400,000원1,000,000 − 600,000
- 소득세 80,000원400,000 × 20%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8,000원80,000 × 10%10원 미만 절사
- 원천징수 합계 88,00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912,000원1,000,000 − 88,000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22%)로 끝낼지,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약 22,000원 유리합니다. 5월에 합산 신고하면 더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을 유형별로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그 유형으로 계산합니다.
| 유형 | 필요경비 | 원천징수 | 실효세율 |
|---|---|---|---|
| 600,000 | 88,000 | 8.8% | |
| 600,000 | 88,000 | 8.8% | |
| 600,000 | 88,000 | 8.8% | |
| 600,000 | 88,000 | 8.8% | |
| 800,000 | 44,000 | 4.4% | |
| 800,000 | 44,000 | 4.4% | |
| 900,000 | 0 | 0.0% | |
| 0 | 0 | 0.0% | |
| 0 | 165,000 | 16.5% | |
| 0 | 220,000 | 22.0% |
실제 경비 입력은 반영하지 않은 의제 필요경비 기준입니다. 서화·골동품은 점당 6,0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소득 유형을 고르고 지급액(세전)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받을 금액(세후)을 정해 두고 강사료·원고료를 책정하려면 실수령액 → 지급액 방식을 선택하세요. 아래 비교 카드에 연간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알려 줍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10원 미만 절사)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유형별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율
| 소득 유형 | 필요경비 | 지급액 대비 원천징수 |
|---|---|---|
| 강연료·자문료·심사료, 원고료·인세, 산업재산권 대여 | 60% (실제 경비가 크면 실제) | 8.8% |
| 공익법인 상금, 경연대회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4.4% |
| 서화·골동품 양도 (점당 6,000만원 이상) | 90% (1억 초과분 80%, 10년 이상 보유 90%) | 2.2% ~ 4.4% |
| 복권·슬롯머신 당첨금 | 구입비 | 22% (3억 초과분 33%) |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 없음 | 16.5% |
| 사례금·위약금 등 그 밖의 기타소득 | 실제 경비만 | 22%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 유형은 지급액 125,000원, 80% 유형은 250,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권·슬롯머신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 연금외수령에는 과세최저한이 없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합산 후에도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세율 6~15%)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해 원천징수된 20%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24% 이상 구간에 걸리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연금외수령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강연료 100만원: 필요경비 600,000원(60%) →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 소득세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원 → 원천징수 88,000원, 실수령액 912,000원입니다.
예시 2. 원고료 300만원: 필요경비 1,800,000원 → 기타소득금액 1,200,000원 → 소득세 240,000원 + 지방소득세 24,000원 = 264,000원을 떼고 2,736,000원을 받습니다.
예시 3. 복권 당첨금 5억원(구입비 1,000원): 소득금액 499,999,000원 중 3억원까지 20%(6,000만원), 초과분 199,999,000원에 30%(59,999,700원) → 소득세 119,999,700원, 지방소득세 11,999,970원, 합계 131,999,670원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37조와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의제), 제84조(과세최저한), 제129조 제1항 제6호(원천징수세율), 제14조 제3항 제8호(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