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일액과 지급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 합산 가능 ·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셉니다.
- 1일 평균임금 3개월 92일 기준
- 97,826원
- 기초일액 × 60%
- 58,695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4주(28일)마다 지급액 실업인정일마다 지급
- 1,849,344원
- 받는 기간 실업인정 약 7회
- 약 6개월
- 예상 총 수령액
- 11,888,640원
계산 과정 보기
- 1일 평균임금 97,826.08원9,000,000 ÷ 92일
- 기초일액 97,826.08원1일 평균임금
- 기초일액 × 60% 58,695원97,826.08 × 60% (원 미만 절사)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 × 8시간 × 80%
- 상한액 68,100원2026년 이직자
- 1일 구직급여 66,048원60% 금액이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총 수령액 11,888,640원66,048 × 180일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색칠된 칸이 입력한 조건(3년 0개월, 50세 미만)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급여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급여는 월급, 3개월 합계, 1일 평균임금 중 편한 방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구한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추가'를 켜고 연간 금액을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 × 60% (원 미만 절사)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최저임금의 80%인 66,048원(8시간 기준)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 안팎의 많은 분이 하한액을 받는 이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가입 3년 2개월, 월급 300만원
9월 30일 퇴사라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60%는 58,695원으로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예시 2: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원
1일 평균임금 163,043원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60%인 68,100원(상한액)을 받습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 총 18,387,000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월 환산액(1일 구직급여 × 30)은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보통 28일분씩 들어옵니다.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주 6일분 지급,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반복수급자 감액안은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상한액).